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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용돈 주는듯..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0-09-27 21:44:51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잇던 4명이 모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나니 언제 왔을지 모르는 엠블런스가..대기하고 잇더군요.
저도 충돌시의 충격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뗀 상태라..손이 덜덜 덜리고..
제 차는 앞으로 계속 전진중..
2-3m정도 진행하고 나서야 갓길로 옮겼고..
밑에 차 100%과실이란 소리를 듣고 보험회사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이것저것 인적사항 알려주고.
저희 엄마 뒷좌석에 기절해 계시고..
동네 작은 병원 엠블런스란걸 알게 되어 큰 병원 가자 햇더니
일단 환자가 급하니 빨리 작은 병원이라도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 들어서 못 옮기는 사무장이 한명..
목을 다쳐 힘없는 노인네의 목이 대롱거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부축해서..엠블런스에 탔습니다.
저희 나머지 3가족은..그냥 걸어갔고요.
충격땜에 너무 정신없어서..암튼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지요.

저희 아이도 입원을 하고..침대도 주지 않고
엄마랑 같이 누워자라고 하는 병원을 도망치듯 나와
동네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와 아이는 15일.
저희엄마는..24일
재일교포 아저씨는 12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찾아오지도 않고..
2일 후면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분이라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심히 불쾌해 하셨고.
자기의 손해배상액을 너무 크게 불러..저 또한 난감했습니다.
일본보험회사 제도는 어떤지 모르겟지만


물론 보험회사측에다가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요.
암튼 이 분께서..무척 화가 나 계신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합의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난지 3일만에 찾아와서는 합의하시겠냐는 그 보험회사 직원의 태도도 너무 불쾌해서
일단 견적 뽑아서 팩스로 넣어보라고 했더니..

저는 80만
우리 아이는 25만
그리고 저희 엄마는 25만
그 재일교포도 25만..
이렇게 해서 팩스로 보내왓더군요.

뭔가 무척 조롱거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많아
그와 비슷한 금액이엇다면.. 뭐 수긍이 가고 그 선에서 좋게 마무리 하려고 햇는데

애들 용돈식으로 써놓은 저 합의금이..절말 기가 막히네요
40만원이 합의금이란 말을 들으시고.화를 내시는 아저씨에게..
설마..아니다 그보다는 많을거다라면서..이야기햇는데
그보다 적으니..머라고..해야할지..

아이는 일을 안하니 25만이라고 합니다.
전 이것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뭔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면서 씁쓸하네요
IP : 124.50.xxx.1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기엄마
    '10.9.27 10:13 PM (180.64.xxx.181)

    저도 교통사고 두 번 당해봤었어요. 우선 합의를 님쪽에서 빨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재일교포분은 몰라도요.. 1년인가 하는 기간 안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고 하니 몸 추스리는게 먼저세요. 틈틈이 물리치료를 받으시던지 한의원에 가시던지 하셔서 몸 추스리시고요.
    가해자측 보험사가 어디냐에 따라 보상담당 직원의 자질도 다르더라구요. 담당자가 정히 맘에 안드시면 담당자를 바꿔달라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해보세요. 저도 첨에 사고났을때 담당자가 님처럼 사람을 완전히 나이롱환자 취급하면서 기분나쁘게 굴어서 전화와도 안받고 몇개월 지났더니, 담당자 바뀌었다고 전화와서는 금액 좀 더 높여서 합의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합의금액이 입원했을 경우에 휴업보상금 부분이 직업유무에 따라 차이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쓰신 금액은 좀 적다는 느낌이 드네요. 님이 담당자랑 통화하는 것 그러시면 남편분이나 이렇게 통해서 원하시는 금액이나 아님 보통 이정도는 합의금으로 받는다더라 하면서 제시하셔서 협상을 해보세요.

  • 2. .
    '10.9.27 10:18 PM (211.224.xxx.25)

    상대방 보험사가 어딘가요?

  • 3. 그게요..
    '10.9.27 10:26 PM (113.61.xxx.216)

    병원에서 진단이 몇주 나왔냐에 따라서 보상금 한도가 정해진걸로 알아요.
    즉,, 3주진단이 나왔는데 3주내내 입원해 있었다면 합의금이 적구요.
    3주진단 나왔는데 1주일만 입원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더라구요.
    저도 정지중에 뒷차가 들이받은적 있는데
    속만 약간 울렁거리길래 입원은 안하고 퇴근후 병원가서 MRI 찍고 대충 검사만 했는데
    50만원인가? 받았던거 같아요. 전 그냥 공돈 생긴것 같더라구요. 다친데가 없어서요.

  • 4. 사고내용이
    '10.9.27 11:21 PM (124.49.xxx.206)

    우리 엄마랑 거의 같네요. 신호대기중,, 신호등바로앞에 엄마차, 뒷차가 딴짓하다,,
    정차중인 엄마차를 들이받았어요. 상대방과실 100%
    우선 .. 조수석에 있던 아빠는 일주일입원하고,, 합의바로하고 65만원합의금.
    운전하던 엄마는 머리통증과 다리통증.. 뒷목통증으로 23일 입원하고...
    작년 1월사고를 올 6월까지 통원치료햇어요..
    통원치료래봤자..한의원 침이었구요.. 1년 6개월정도기간.. 한의원 80번. 이게 다예요
    이렇게하고..합의금은.. 115였나 ?? 글쿠요..

    엄마 합의 내역은..엄마 다친 급수 + 통원시 왕복 교통비 + 뭐가..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엄마는 직장이 없어서,,
    직장인이라면. .. 병원 입원기간 일을못하니까..것두 환산나오구요.
    개개인의 연령, 직업에 따라서두 똑같이 다쳐두 틀릴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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