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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0-08-26 01:18:59
저번에 이혼을 해야하마 말아야하나 글을 썼더니
댓글에 이혼을 불사하고라도 월급통장을 받으라고
(여지껏 월급통장 못봤음 마이너스통장.회사대출등등)

남편이란 작자 이혼서류랑 도장 찍고 통장 내놓으라고 했더니만
절대 안내놓내요
차에 오디오 달은거를 빌미로 대판 싸워서 이참에 통장까지 받을려고 했더니만
어제오늘 조금 미안한 기색을 하고 화해 할려고 하다싶어서
통장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건 못하겠나봐요
끝까지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먼가가 수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진짜로 이혼을 해야 하는건가요?
친정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해야 하는건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혼서류 다운받아서 저도 도장 찍었고 신랑도 도장찍었고
부모님란에도 꼭 쓰는건가요??

  
IP : 110.15.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8.26 1:28 AM (58.142.xxx.140)

    통장을 정말로 안 내놓으시는걸까요? 이혼을 할땐 하더라도 정말 무슨 비밀이 있으신지...
    이혼까지 불사하면서도 자신의 와이프에게 뭘 숨기시는건지... 함께 가는 인생이쟎아요.

  • 2. 이혼절차
    '10.8.26 9:55 AM (180.231.xxx.48)

    궁금해 하시니 먼저 적습니다.

    아이는 없으시죠?
    일단 서류 작성 다 하셨으면 그 서류 가지고 지역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아이가 없으면 1개월의 조정기간이 있습니다.
    법원으로 오시는 가정상담가와 상담을 받으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구요.
    조정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정해지면
    그날 도장 가지고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밝히고 도장 찍습니다.
    그럼 판결문 서류 같은걸 판사가 주는데
    그거 가지고 구청에 가서 제출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나저나 '왜' 님 처럼, 저도 가정을 지키는 것 보다
    통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 3. 음..
    '10.8.26 2:21 PM (210.111.xxx.146)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인데요..
    저렇게 통장을 안내놓을때는 그 뒤에는 생각도 못한 액수의 빚이 있을 겁니다.
    남편분, 분명 월급범위 밖의 돈으로 생활했을거에요.
    절대 보여주기 싫은 뭔가가 있는거죠.
    통장을 혹시 공개했다 하더라도 다 믿지 마세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겁니다...대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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