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왔더니
늙은 부모님께서 2010년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안냈다는 고지서를 받으셨네요
제가 홈텍스로 어떻게 좀 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도무지...정말 도무지 너무 어려워서 신고서를 작성못하겠어요..엉엉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게신 상가 1곳때문입니다.
이 상가에 대해 1000만원 보증금에 8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이 상가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뭐 일반과세자이냐, 간이 과세자이냐에 따라서도
다른가봐요
저희 아버지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서 홈텍스 로그인이 되는데 거기서 알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정도(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이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요.
임대해준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분이 나가고 나서 다시 세를 못주고 오랫동안 빈 가게로 두면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업자 등록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요?
저의 아버지는 원래는 제 직장의료보험에 어머니와 함께 같이 되어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바람에 월 20만원 가까운 돈을 의료보험으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 등록을 없애고 싶어하는데요
그게 가능할런지요?
아시는 분, 부디 좀 하나라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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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어떻게 내야 하는지요?(꼭 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세금 계산좀..ㅠㅠ 조회수 : 375
작성일 : 2010-08-19 21:41:17
IP : 123.254.xxx.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띠~잉박
'10.8.19 9:50 PM (112.161.xxx.30)1.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보세요...없으시면 http://www.nts.go.kr/에서 사업자과세유형에 가셔서 사업
자 등록번호 치면 조회됩니다...화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일 경우 월 2백만원까지의 임대소득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 잘 알아보세요...
3.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없애면 의료보험을 옮길 수 있습니다.
4. 가게하시는 분이 나가면 사업자등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2. 세금 계산좀..ㅠㅠ
'10.8.19 10:12 PM (123.254.xxx.95)간이과세자라고 나와요~ ^^ 윗님 너무 감사합니다..
70만원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말 잘 알아봐야겠어요..
70만원이면 월 7만원씩 내야되는 줄 알고..ㅠ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없애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홈텍스에 폐업신고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폐업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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