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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례금을 은근 바라는데...

요즘 집값이 참..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0-08-11 23:16:49

전세를 할까 집을 살까 고민하다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왔습니다.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막막하고...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에 알려서 포기한다 했지요.
매도인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지만, 자기도 다른 물건을 싸게 사려고 했나 봅니다.

월요일에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 왔습니다.
일이 계속 밀려 들어 바쁜 통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매도자가 화가 났답니다.
제가 50만원만 걸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총 계약금은 2,000만원이었거든요.
매매가는 4억 정도였구요.
매도자가 계약금 2천을 모두 받겠노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 법적대응이란 말에 할 테면 해봐라, 세게 나갔습니다.
(매도자와 통화한게 아니라 우리 쪽 부동산과 통화)

그런데 부동산에서 그럴 사안이 아니란 겁니다.
계약금 전체를 요구하면 다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는 불리하답니다.
판례도 나와 있다고 하면서요.
전 납득이 안되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다 싶어
퇴근 후에 바로 부동산으로 갔지요.
저, 저희측 부동산, 매도인 부동산 이렇게 3자가 다시 만났고,
계약서부터 봤습니다. 손해배상 조항보니... 제가 불리한게 맞긴 했지요.
대략 난감이었고.. 그날 밤 매도인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잘 달랬다 했고
다음날 매도인 부동산에 전화를 해 보니
자식같은 사람 돈 받기도 그러니 그냥 집이나 빨리 팔아달라 소리만 질렀다 합니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굳이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어졌다는 표현이었구요.

그런데... 매도인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복비를 요구하기 난감하고
그러면 다시 2천만원 얘기를 할 것 같고..
중간에 저를 위해 그 분을 달래고 한 고생도 있으니
원래 매매계약 수수료 160만원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70만원은 받고 싶답니다.

저도 양심상 그냥 모른 척 하긴 그래서
어느 정도 사례는 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70은 많다.. 생각입니다.
구청을 언급하면서 매도인 부동산을 겁주라는 친구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화를 돋굴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일까요?
IP : 124.49.xxx.1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8.11 11:21 PM (123.204.xxx.209)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 덕에 2000만원 날릴뻔 한 걸 모면한거 아닌가요?
    저라면 요구하는 70만원을 주고 대신에 이번 부동산 건이 다 끝난 것이며
    다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쪽에서 책임진다.정도 확인서 하나 써달라고 하겠어요.

  • 2. ...
    '10.8.11 11:25 PM (122.32.xxx.54)

    계약이 되는순간 복비를 받는것이맞습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 관례가 잔금치루고 받는거다보니 그렇지만
    구청에신고하라는친구분이 좀 심하다싶은데요
    제가 님이라면 70만원줍니다..당연히...
    본인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마세요
    그분맘을 돌리기위해서 중개사사무실에서는 수십통의전화와 안들어도될
    싫은소리도 들었을거에요
    그분들 땅파서 사무실하는분들아닙니다

  • 3. ..
    '10.8.11 11:31 PM (59.5.xxx.159)

    중개업자 과실이 아니기에 원글님은 수수료를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라는 친구분 어이없네요

  • 4. -
    '10.8.11 11:37 PM (111.91.xxx.34)

    그 정도 사례면 흔쾌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중재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마무리된건데요. 부동산 계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법대로 간다면 님께서 당연 불리합니다. 기분 좋게 사례하시고 마무리하시길.

  • 5. 착하게
    '10.8.11 11:41 PM (118.216.xxx.43)

    그 친구분 이상하네요. ;;;; 뭘 법대로 하라는건지.

    사례하시고, 계약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하세요~

  • 6. 그렇다면
    '10.8.11 11:54 PM (58.120.xxx.222)

    2000만원을 열이면 열 꼼짝없이 물어내야 할 상황에서 자기가 전화요금 내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아쉬운 소리 해가며 지켜준 중개업자에게 얼마정도 사례하려고 하셨나요?
    160만원 다 달라고 해도 줘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70만원을 아까워 하실게 아니라 2000만원 물어내지 않게 된걸 고마워하실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 7. 울동네
    '10.8.12 12:17 AM (112.151.xxx.170)

    울동네는 매매나 전세 모두 잔금과 동시에 수수료 주는데
    다른데 아닌가보네요.

  • 8. ..
    '10.8.12 12:35 AM (211.44.xxx.107)

    저아는 지인도 위와같은 사례였는데 계약금 천만원 하나도 못받았어요.
    저라면 70만원주겠어요

  • 9. 가계약금
    '10.8.12 12:36 AM (220.126.xxx.186)

    50만원만 포기하시면 되는 사안 같아요.
    계약금 2000만원을 보냈어야 정식 계약 성립입니다.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정식계약 전에 백만원만 걸고 가계약한적 있어요.
    특약사항으로 계약취소시에는 백만원 포기한다하구요.

  • 10. 좀 더
    '10.8.12 1:21 AM (121.128.xxx.217)

    알아보셔요 ... 제가 알기로는 가계약과 본계약은 다릅니다.
    가계약은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라서 2000만원 절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업자의 말은 어느 정도만 믿으시고요 .. 수고비조로 어느 정도 챙겨드리면 됩니다.
    본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수수료를 다 주어야 하지만 가계약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수수료차원이 아니라, 수고비조로 얼마 드리면 될 것 같네요 ..

  • 11. 구청에
    '10.8.12 1:28 AM (58.230.xxx.215)

    신고하시거나 법으로 따지면 법정 수수료 160만원 다 내셔야 합니다.
    계약하면 수수료 내야합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있어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위에 모델하우스와의 계약은 가계약금이고, 처음부터 일주일내 반환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계약금이 건너가지 않았어도 계약은 계약이지만(구두계약이라함),
    계약서상으로 보지요.

  • 12. 겁을주다니??
    '10.8.12 2:50 AM (58.143.xxx.239)

    구청에다 말해도 원글님이 잘못 했으니 사실 수수료 주는 게 맞는데 어째 이러시는지???

  • 13. ?
    '10.8.12 5:55 AM (220.86.xxx.97)

    원글님
    원래는 160만원 다 내셔야 합니다.
    계약을 50만원이라도 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일저일 봐준 사례비를 더 얹어줄수도 있는 문제같네요
    한다고 해놓고 안한 계약이니...

    좀 이해가 안가는 분이시네요

  • 14. 아니예요
    '10.8.12 10:21 AM (203.233.xxx.130)

    가계약이 아니쟎아요
    계약을 50만원이라고 하신거쟎아요.. 그럼 160만원 다 내는거 맞아요
    70만원 주는거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 15.
    '10.8.12 11:00 AM (221.142.xxx.112)

    매매를 취소하고 부동산측에서 받아 둔 가계약금 50만원에다가 위약금 30만원만 더 얹어서
    물어 주고..부동산측에 사례로 20만원 줬어요..
    원칙상 계약금을 두배 물어야 하는데...전 부동산측을 통해 위약금 30만원만 주겠다고 협상했죠.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그후 계약이 깨져도 부동산측의 잘못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안 그럼 소액심판 청구 당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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