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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차사고,보상(답글절실)

노동부 조회수 : 376
작성일 : 2010-08-10 20:01:18
20대후반 제 후배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일은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제후배가 대리운전 사무실에 알바를 했답니다.한 10일정도 일했을때
손님차가 아닌 사무실차(손님차탄 기사를 데려오는)를 타고가다가
차가 가로수,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후배가 운전했구요,조수석에 동료기사가 타고있었답니다.
사고는 후배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무인카메라보고는 내리막에서 급정거를 했다네요.
다행이 동료는 어깨타박상만 입었는데 후배는 왼쪽허벅지뼈골절,왼쪽팔골절로
두달넘게 입원중이며,철심을 박는 수술도 하였습니다.사무실차는 폐차되었구요.
가로등,가로수드이300만원넘는돈은 업체사장님 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후배병원비도 1500만원한도에서 다 처리가 된답니다.그런데 후배가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애라,두달 넘게 입원해있으면서 당장 방세낼돈도없이
형편이 어려워요.휴대폰도 끊겼어요.그래서 업체 사장님께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달라고했다네요(300만원정도요)그랬더니,사장님이 자기도 피해자라며
보험할증도 엄청오르고,차도폐차되서 새로사야하고,그렇다고 보험에서 주는 돈외에는
따로 돈을 못주겠다고 하신답니다.후베도 그런애가 아닌데 워낙 어렵다보니까
주위에서 노동부에 말해보라고 그런다네요.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당직이고,후배가 전적으로 잘못하고,그 사장님이 보험처리를 안해주는것도 아닌데
따로 돈을 안준다고 그게 노동부에 말할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니까 자꾸 저한테 같이 가보자고 하는데 무작정 가서 될일도 아닌것같아서요.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요.노동부가면 무조건 돈받을수 있다구요.정말 그럴 수도 있나요.
옆에서 도움도 못주고 제가 답답해 죽을지경입니다.도움부탁드릴께요..
IP : 112.155.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호호호
    '10.8.10 8:04 PM (112.155.xxx.125)

    일단은 4대보험 가입 유무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업재해 보험혜택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거지. 개인사업자던가 뭐 그런거 패쓰하자고 세금떼는 거 없이 근무했다면 노동부고 어디고 혜택받기는 어렵구요. (거의 안될껍니다) 일단 사고난 차량의 보험 조건부터 알아봤음 좋겠구요. "누구나" "운전자 1인한정" 뭐 이런거 조건 있잖아요. 알아보시고 사장님 입장에선 열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어느정도 성의표시하라는 거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부터 알아보시죠.

  • 2. 호호호호
    '10.8.10 8:08 PM (112.155.xxx.125)

    맨처음 보험을 가입할때 차 구입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있습니다. (디씨를 받았던 뭐던간에 소비자가격을 말하는거죠. 정가) 페차가 될 정도 수준이면 보험사에서 그가격만큼 물어주는 조건일테구요. 페차가 되더라두 사장님한테는 손해가 없죠 따지고보면... 새차가 나오는데. 아.. 오래된거면 중고차 가격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내줄 순 있어도 딱히 큰 손해가 없다는거죠. 제가 수입차에서 일하는데 신차가 나오면 모터쇼나 시승하는 쇼를 하는데 차가 전폭이 됐습니다. 당연히 보험사측에선 니들 순전히 잘못이며 어쩌며 트집을 잡죠(그게 자기 직접이니) 결국? 돈 나와서 다시 뽑았습니다. 절차는 약간은 복잡하고 시일은 걸릴 순 있지만 자동차 업계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사장님한테 보험사 직원이 말이나 통하겠냐구요... ㅎㅎㅎ

  • 3. 호호호호
    '10.8.10 8:09 PM (112.155.xxx.125)

    (그게 자기 직업이니) 위에 오타 수정^^;

  • 4. 노동부
    '10.8.10 8:10 PM (112.155.xxx.232)

    호호호호님..감사합니다.일단 4대보험이런거 없대요.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그런거 가입하고는 못한답니다.가입한데가 한군데도 없대요.그리고 업체차보험은 사업용이라서 30세던가 그이상 누구나 되는거구요,사장님이 문병오실때 몇만원씩 주고 가신대요.차부분이나,보험할증은 걱정말라고 물어내라소리안한답니다.다만 과외돈은 못준다는 말같아요

  • 5. 호호호호
    '10.8.10 8:14 PM (112.155.xxx.125)

    자기가 벌어드린 세금은 국가에 신고한 내역도 없고 납부한 내역이 없으니 노동부나 산업재해? 적용받기는 안되는거구요. 사장님과 좋게 좋게 쇼부봐서 달래주는게 최선의 방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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