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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처제와 형부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09-10-17 00:14:34
제가 법을 공부하는데...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ㅠㅠ 혹시 아실까 여쭤봅니다.

혼인할 때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인척이었던 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 혹은 인척이었던 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인척이었던 자
와는 혼인할 수 없다고 읽었는데요. (법조문)

요새 나온 영화 중에 처제랑 형부가 사랑에 빠지는 영화가 있는가보더라구요.
근데 배우가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데

처제와 형부면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라 제한이 걸리는게 아닌지...

제가 영화를 잘 몰라서 이런 오해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9.250.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등포
    '09.10.17 12:20 AM (222.238.xxx.69)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2. 저도
    '09.10.17 12:33 AM (180.65.xxx.88)

    법적으로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오연수,조재현,공효진.. 이 출연한 " 눈사람 " 이란 드라마가 그런 줄거리였고,
    언니가 죽고나서 형부와 함께 사는걸로 결말이 지어져서
    논란이 되었던 기억이 ......

  • 3. 그냥
    '09.10.17 1:22 AM (125.178.xxx.195)

    이혼이 전제가 되겠죠.

  • 4. 법보다
    '09.10.17 8:21 AM (222.109.xxx.42)

    도덕적으로 더 문제이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처가는 장인장모만이 가족의 범위가 아닌가요?

    언젠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법적인 것보다 도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5. 자동차보험
    '09.10.17 12:51 PM (58.233.xxx.5)

    제가 자동차보험을 들을때 보니 처제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더라구여
    장인 장모는 되는데 처제는 안되던데 어찌되는지?
    처제랑 스토리를 만드는것 자체를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어지러운 세상 풍경에

  • 6. 예전에
    '09.10.17 2:31 PM (121.55.xxx.15)

    민법이 개정되기 전 처제와 형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라고 법적으로 상관없기에 그런 드라마나 만화나 영화가 가능했구요.

    지금 민법이 개정된 후로는 위에 적으신 대로 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었으니 이젠 법적으로도 형부랑 처제는 혼인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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