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제가 내년 봄에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저희 집에 입주를 할건데요.
아이 학교 전학을 여러번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올 가을에 미리
그 동네에 있는초등학교를 보내려구요.
6개월 정도는 10분 정도의 통학거리를 제가 라이딩을 할건데요.
근데 현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에 해당되기는 하는건데...
이런경우 세입자만 오케이 하면 별 문제는 없는건가요?
단지내 중학교가 워낙 평이 좋아서 전학생도 많고 위장 전입도 심심찮은
동네라 좀 껄끄러워할 수 도 있을것 같은데....
단순히 아이 학교문제라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동의해주는건지...
아직 세입자분께는 얘기 안했구요.
참 양도세 면제 받으려구 미리 거주기간 늘리려구 전입하는건 절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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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사는 집에 집주인의 위장전입
정말 안될까요?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0-08-10 17:28:02
IP : 121.167.xxx.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10 6:08 PM (58.120.xxx.90)제가 딱 그경우였는데 걸렸어요.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불시에 동사무소에서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전화와서는 주소 빼라고 하더라구요. 전 말많은 대청중학교 학군이였어요.
2. 순리
'10.8.11 9:57 AM (121.165.xxx.205) - 삭제된댓글적은 이익을 얻으려고 남에게 아쉬운소리 하시지 말고 순리대로 하세요.
아이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셔야하는데, 그걸 왜 하시려구요.
이사 후 전학시키세요. 우리, 윗물은 흐려도 아래에서라도 맑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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