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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의 재산분쟁에 말려들게 될 것 같아요

힘든일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10-08-06 15:54:32
오늘 극적으로 또 타결을 봤다고 해요.
법으로 갈 것 같진 않으니 누가 알까 창피해서 글은 지웁니다.
답변주신 분들 많이 감사해요
IP : 210.117.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잡하네요
    '10.8.6 4:02 PM (211.54.xxx.179)

    일단 계모가 경제활동을 했으니 상당히 유리하구요,,
    그림은 항상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기사들이 돌았는데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면 계모와 형제 네분이 나누시는건데,,,그중 아버지 유산분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네요,
    돌아가신지도 오래고 해서,,그리고 집과 토지를 포기할때 공증 해주셨나요??

  • 2. ...
    '10.8.6 4:10 PM (61.253.xxx.139)

    돌아가신지가 4년되었고, 집명의가 계모분 앞으로 넘어간게 7년전이라면, 돌아가시기 3년전에 증여하신 거라서 그 집은 아예 상속재산에 포함 안될거구요. 따라서 그 집에 대해선 님이나 동생이나 아무런 권리도 없을테니 빼야할거구요. 금융자산도 상속개시일(친부사망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할거구요. 그림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거 같네요.

  • 3. ......
    '10.8.6 4:11 PM (112.155.xxx.83)

    마음이 많이 심란하시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작품이 많으시다니 작품에 대해서 가처분금지신청(?) 뭐 이런거 해두셔야 되지않나요?
    몇점인지 정확히 모르시니 소송중에 새어머니가 팔아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을텐데 아버님 재산 뺏기지말고 꼭 찾으시길바랍니다..

  • 4. ㅇㅇ
    '10.8.6 4:23 PM (211.36.xxx.34)

    냉정한 말씀이지만 집과 금융자산에 관련해서는 님께서 승산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명의가 이미 명확히 되어있는 집인데다가
    더구나 전업주부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신분이네요.

    원글님께서는 어렸을때 겪었던 고충들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참작될리도 없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신 아버지를 탓하셔야 할 듯.
    안타깝네요.

  • 5. 원글
    '10.8.6 4:29 PM (210.117.xxx.152)

    위에 분들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림을 제외한 재산에는 승산없을 것 같아 저는 그림만 나누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동생 맘은 다르다는게 큰 문제예요. 동생은 그림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 자기 몫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수차례 설득했지만 승산없는 싸움에 약만 바짝 올라 있어요.

  • 6. 아버지가..
    '10.8.6 4:50 PM (110.44.xxx.60)

    참 그러네요.
    새엄마만 사랑하고...자식들은 안중에 없는 분이셨나봐요.
    전처 자식들한테 독하게 하는 거 봤으면서도...집을 그렇게 해버리다니.
    일단..집은 윗 분 말씀대로 권한이 없을 거 같구요.
    금융 재산은...포기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으면 새엄마 이름으로 넘어갈리가 없는데..
    그것도 아마..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넘긴 거 같은데..
    그러면 , 힘들 거 같구요.
    돌아가시고 넘긴거라면... 1/n 이 가능합니다.

    근데..님의 지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받아서 남동생 주면 되잖아요.
    그림 부분은 찾아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보다..일단 무료 법률 상담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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