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피해자예요
신랑 혼자 운전중이였고 신호받고 직진하는데 골목에서 나온 가해자 차량이 바로 유턴하는 곳으로 들어가려다 저희 차를 박은 상황 입니다.
저희 차는 올 3월 말에 새로 구입한 차고 외제차인데 수리비가 이천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피눈물이 납니다. 70% 이상이 아니면 새차 교환이 안된다네요 ㅠ.ㅠ)
100% 가해자 과실로 하고 저흰 수리비와 수리하는데 걸리는 한달여의 차비 그리고 기타보상으로 해서 3백만원정도만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랑은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하고
주위 다른 사람이나 신랑 동생과 누나는 입원을해서 진료를 받아보고
차를 렌트해서 한달을 쓰고
(그럼 과실이 8:2 나 9:1이 되요)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더 낫다고 자꾸 전화를 하네요
실지 신랑은 차 수리비 나온거에 비해
어깨만 잠잘못잔정도로 뻐근하다 하는데
제가 자꾸 병원 가라고 하니까 그마저도 오늘은 괜찮다 하네요 (사고는 일요일)
가해자 차량엔 3명이 타고있었고 렌트차량이다 들었어요(렌트회사직원)
차가 충격을 흡수해서 신랑이 안다친거다 이천만원 눈물나게 아깝지만 신랑을 살린 금액이다 전 이러고 맘 다스리려 했는데
보험회사가(저희쪽) 편하려고 100% 과실로 몰고가는거 아니냐는 주변의 말이 걸려서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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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무식이죄 조회수 : 498
작성일 : 2010-07-13 21:28:17
IP : 110.15.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식이죄
'10.7.13 9:35 PM (110.15.xxx.72)제가 잘못썼네요 그 부분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문제 없다는 말씀이세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요)
근데 고집이있어서 괜찮다 괜찮다 하니 저도 걱정이랍니다. ㅠ.ㅠ 수정해야겠어요.2. 절대
'10.7.13 9:41 PM (121.165.xxx.171) - 삭제된댓글차가 그정도로 파손되었으면, 절대 괜찮은것 아닙니다.
절대 빨리 합의해주면 안됩니다.
서서히 증상 나옵니다. 지금은 놀라서 안아픈걸수도 있어요.3. 천천히 합의
'10.7.13 9:58 PM (175.120.xxx.213)저도 6일전에 불법유턴하는 차량 피하다가 혼자서 넘어져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인정으로 2주진단 나왔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곳이 발생해서 합의 보단 우선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무섭네ㅛ
4. ...
'10.7.14 1:32 AM (111.65.xxx.46)그정도가 서로 적당할듯합니다. 만약 100% 상대방 과실 10:0 이라면 물리치료라도 받으시면 되지만 통상 8:2 또는 9:1일 경우 남편분이 입원하면 상대방3명도 모두 입원할거에요. 교통사고는 과실이 10%뿐이라고 해도 인사사고의 치료인경우 남편분 보험에서도 상대방쪽 치료비로 일부 지급되고 보험비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의 새차인경우 수리비가 새차가격의 30%이상 (?) 이면 위로금 비슷한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입원하라는건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상대방에서도 같이 입원하면 서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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