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가는 제주 영리병원
제주 | 강홍균 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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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근민 지사측 “시기상조”
ㆍ도정 주요현안서 제외돼
ㆍ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
제주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던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설립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의 반대 속에 영리병원 허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영리병원 허가권자인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 측이 “시기상조”라면서 차기 도정의 정책과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신공항 건설 등 31건을 중장기과제로 선정하고, 관광객 카지노 추진 등 57건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최종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대현안이었던 영리병원 허용은 보고서 정책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수위 이문교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시행 여부는 민선5기 도정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허가권자인 우근민 당선자 역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 당선자는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은 시기상조”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여기에 영리병원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 검토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영리병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특별법을 적극 저지해야 할 법안의 하나로 꼽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가더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제주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개설요건이나 절차, 대상 등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차기 제주도의회 의장을 맡을 예정인 문대림 도의원은 ‘영리병원 저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은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147만7000㎡와 제2관광단지 238만7000㎡를 의료특구로 지정, 이곳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문원일 제주도 교육의료산업팀장은 “당선자가 시기가 이르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리병원을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례 제정과정에서 반영될지도 의문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정책은 반 서민적”이라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적 저항이 두려워 전국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민은 실험용 국민이 아니다”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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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중요성이 발휘되네요..의료 민영화 당분간 제동
투표 조회수 : 460
작성일 : 2010-06-29 20:10:14
IP : 121.165.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순이엄마
'10.6.29 10:38 PM (116.123.xxx.56)흐미 화이팅입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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