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 이광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6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광재 당선자가 7월 1일 강원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는 문제의 권한대행제도가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기초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달려있고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무수행은 불신을 받게 된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이 직무수행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면 국가적, 사회적인 혼란이 따를 수 있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 및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신임을 확보ㆍ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관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자치단체행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4. 본인의 견해
가. 주민의 신뢰 상실 문제
(1) 먼저 헌법재판소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신임을 확보ㆍ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데, 단체장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지역 주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 사건은 단체장이 선거로 당선된 후 단체장 재직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그 단체장의 범죄행위를 고려하여 투표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그 단체장의 범죄행위는 주민의 의사결정에 새로운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선거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주민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 이광재 후보가 형사재판 중 인 것까지 고려하고서도 그에게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주민의 신뢰상실 문제는 이광재 당선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나.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는 점
앞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1심 법원이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때에 강원도 주민이 이광재 후보를 도지사로 선출한 점은 고려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설령 법원이 이광재 당선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강원도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여지도 생긴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직무정지 사유는 아닌 것입니다.
다. 정당성의 문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직무정지(권한대행) 규정의 주요한 입법 이유를 주민의 신뢰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이광재 당선자가 박연차 사건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이광재를 도지사로 선출하여 신뢰를 보내 준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광재 당선자가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문제를 법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신뢰’라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에 법원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양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은 국민(주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규정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단체장에 선출되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의 이광재 당선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문제는 도지사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뱀발]
저는 법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광재 당선자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견해를 밝혀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가능한 관점이라는 차원에서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출처]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작성자 낙화유수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광재 당선자,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펌
참맛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0-06-11 11:49:09
IP : 121.151.xxx.5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0.6.11 11:49 AM (121.151.xxx.53)원본 주소: http://blog.naver.com/foenix86?Redirect=Log&logNo=120108694531
2. 참맛
'10.6.11 11:50 AM (121.151.xxx.53)참고:: 해당되는 지방자치법 조항.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3. 소우쿨
'10.6.11 11:50 AM (125.149.xxx.196)말 어렵게 쓰네. 베트남에서 돈드셔서 자격없다고 박탈했는데 멀 그리 꼬아놓으셨수?
4. ㄴ
'10.6.11 11:52 AM (203.132.xxx.12)소우쿨 너 나와라.
나랑한판 뜨자.5. 위에 소우쿨
'10.6.11 11:52 AM (121.155.xxx.59)아가리 닥쳐
6. 세우실
'10.6.11 11:55 AM (202.76.xxx.5)말 못 알아듣는 건 자랑이 아니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자꾸 끼어들고 그러면 못써요.
7. ..
'10.6.11 11:55 AM (219.255.xxx.240)소우쿨....넌 인간이 아녀...그냥 꺼져
8. 레드카드
'10.6.11 11:59 AM (61.37.xxx.131)소우쿨은 말을 무식하게 쓰네 ㅋㅋㅋ
9. ㅋㅋ
'10.6.11 12:11 PM (121.187.xxx.61)검찰성접대? 댓가성없다고....
오늘 공모의원 판결도 있죠. 거기도 댓가성 없다고 나올라나?
도대체 법에도 눈과 귀가 있나보네요.10. .
'10.6.11 12:14 PM (121.151.xxx.53)소우쿨/ 베트콩이유? 웬 베트남 이래유?
11. 소우쿨
'10.6.11 12:34 PM (114.200.xxx.137)너 미친놈이지,아님 외계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