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어보시고 막강82쿡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상가의 번영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상가에 일주일에 한 번 장터가 열리는 문제로 입점주들끼리 의견대립이 있던 시기에...
시장 찬성쪽이 주차장 입구를 자기네 자동차로 막아놓았습니다
시장 반대쪽 차량을 드나들지 못하게하면서
자기네(찬성쪽)는 드나들 때 자기들끼리 그 차를 뺐다가 다시 막고 하는 상황.
문제는 찬성쪽이 그 차를 빼다가(그러니까 자기네 편들끼리) 벽을 들이받아 차가 망가졌는데 그차는 오래된 외제차였고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 가량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수리비를 임원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기네끼리 번영회 회장에게 요구해서
번영회비로 결재를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찬성쪽 논리는 차를막고 사고 나고 한 상황이 개인적일이 아니라
상가를 위해 장터를 열어서 상가의 수입을 올리려고 하던 상황이라
수리비가 번영회비에서 나가야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예요
저도 임원의 한사람인데 저를 비롯한 몇몇은 몰랐고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나머지 임원들은 알고있었으나 얘기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차주인은 제가 보기에 상가의 실세로, 관리소장에게까지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번영회장은 허수아비이고요
저는 찬성쪽도 반대쪽도 아닌 어떻게 하든지 잘 협상해서 서로 반목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번 번영회비건은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 싶어요
만약 부서진 차가 다른 사람의 차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게 번영회비로 충당해야할 공적인 일이라 생각되어 지십니까?
이럴경우 공금횡령에 해당될까요?
제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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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댓글러? 여러분~이게 공금횡령에 해당될까요?
공금횡령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0-06-05 10:35:34
IP : 116.36.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추억만이
'10.6.5 10:45 AM (121.140.xxx.203)결재에대한 절차적인 기안 및 영수증이 있고 , 결제절차를 비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횡령죄엔 해당하지 않을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횡령죄로 고발은 가능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는 않아 , 실형은 불가능 안되고 합의 정도로 가야할듯 하네요2. 절차
'10.6.5 10:49 AM (116.36.xxx.2)절차적인 기안은 없어요 ...회장이 묵인했고 상가 입점주는 그 당시 대부분은 몰랐고 임원들은 몇몇만 알고 있었던겁니다
(이제는입점주 대부분이 다 아는 상황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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