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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있잖아요??그거 들어가려면 얼마정도 필요한가요?

얼마인지? 조회수 : 785
작성일 : 2010-06-04 14:46:38
지방사는 사람인데
서울에 장기전세주택이란게 있네요..
이런쪽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전세금이 우선 주변 시세의 80% 정도 금액이라는데
그 정도면 대략 얼마정도의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IP : 222.118.xxx.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프트
    '10.6.4 2:47 PM (122.46.xxx.130)

    시프트 말씀하시는거지요?
    분양하는 지역마다 평수마다 제각각이구요. 예를 들어 강일지구 32평(?)의 경우 1억 5천+/-에요. 시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가장 빠를 거 같아요.

  • 2. ...
    '10.6.4 2:48 PM (218.156.xxx.229)

    어느 지역인지 중요한데요.
    저 아는 사람이 서초동 20평대 장기전세 청약했었는데요.
    금액이 1억 8천인가? 2억인가..그랬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가시고자 하는 지역 전세금의 20%를 차감하면 대충 가격이 나옵니다,

  • 3.
    '10.6.4 2:59 PM (119.196.xxx.65)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재건축단지의 의무임대분량의 임대주택을 SH 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재건축시프트)
    - 일반 시프트에 비해 청약자격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일반 시프트와 달리 소득제한이 없고 청약저축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일반 시프트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단지로 나오는데 반해 재건축 매입 시프트는 물량이 매우 한정돼 있고(지금까지 일반시프트 4316호, 재건축시프트 162호 총 4478호), SH공사가 2007년부터 시프트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높은 청약률(평균 8.8:1)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시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으로 신청 가능(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며, 소득의 제한도 없고, 청약저축이 없어도 가능)
    - 이 경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별보증혜택이 부여되는지 확인요망; 될 것으로 생각됨
    - 서울시에 누가 오래 살았는지가 핵심. 최근의 재건축 시프트의 당첨권을 보면 고척 마젤란의 경우 74년 5월정도 태생(서울거주 무주택 24년 정도) 이 당첨커트라인이었습니다. 또한 수명산 롯데캐슬의 경우는 68년생(서울거주 30년 정도)이 커트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어느 정보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에 오래 살아야 가능한 걸로...

  • 4. ...
    '10.6.4 3:49 PM (121.140.xxx.10)

    반포 푸르지오 25평 3억에 들어갔어요.

  • 5. 일단 서울에
    '10.6.4 8:45 PM (180.69.xxx.60)

    살아야 해요..
    저도 시프트 말고는 집도 살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알아봣는데..
    경기도 살아서 안되네요..ㅠ.ㅠ
    그리고 점점 조건이 까다로와지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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