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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터 안내 가이드] 희망 장터가 뭔가요?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후원금을 모으고자 82쿡 장터를 이용한 바자회입니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참가 방법은요? (판매자로)
: ① [희망 장터]라는 머릿글을 붙이고 장터에 판매글을 올린다.
② 판다.
③ 판매자 계좌로 들어 온 물품 대금을 판매자가 후원하고자 하는 후보의 후원 계좌에 입금한다.
[단, 입금자 명에 82쿡 이란 말을 꼭 붙인다. 예/ [82쿡 김@@]
주의사항?
1. 후원하고 싶은 후보는 판매자가 선택한다.
2. 판매자는 후원하고 싶은 후보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매자에게 메일로 알려준다?
(희망장터를 가장한 판매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3. 후원하고 싶은 후보의 계좌는 각각의 포털에 검색해 해당 후보 싸이트로 가면 알 수 있다.
4. 10만원까지 환급가능하고, 초과시 국가 귀속된다.
5. 개인 후원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환급이 아닌 소득공제 대상으로 자기 세율만큼 세금 환급이 된다.
(예 / 16%세율적용받는 사람은 500만원 * 16% * 110% (주민세포함) 즉, 88만원 환급 받으십니다. )
6. 바자회 마감은 6월 1일까지 입니다.
#-주도하시는 푸아님 글을 기초로 달린 댓글들을 종합했습니다. ^^
덧붙이거나 수정할 사항 계속 알려주세요.
글복사 하셔서 게시판에 계속 올려 주세요. 기적님때도 보니, 바자회 마지막날까지 "기적이 뭐예요?"
글이 올라오더라구요.
1. 아니요...
'10.5.28 11:49 PM (122.32.xxx.10)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500만원까지 후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에요.
개인이 그 이상의 금액을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나눠서 해도 마찬가지구요..
참고로 10만원 이상 하시면서 익명으로 하시면, 국고로 귀속된답니다..2. ...
'10.5.28 11:51 PM (218.156.xxx.229)아..그렇군요. 된장. 나라가 저를 전문가로 만드네요.ㅋㅋ
수정합니다.
감사해요..^^3. 듣보잡
'10.5.28 11:51 PM (118.32.xxx.144)마감은 6월 1일 자정까지 정해짐..
4. ...
'10.5.28 11:55 PM (218.156.xxx.229)..님 / 글쎄...그 부분이 애매한데요...아래 달린 댓글들 종합한거라..제 의견은 아니에요. ^^;;
그 부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할 듯...^^;;5. 입금
'10.5.28 11:55 PM (211.51.xxx.62)입금 이름을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구매자는 돈주고 물건을 받은 거고....판매자가 후원을 하는거잖아요.6. 제 생각에도
'10.5.28 11:56 PM (80.6.xxx.33)입금은 판매자가 해야될거 같아요요.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내 놓은거니까요.7. ...
'10.5.28 11:57 PM (218.156.xxx.229)그러게요. 어쩔까요? 그렇게 수정할까요?? 다시 발하지만 제 의견이 아니라..아래에 그렇게
글과 댓글이 있어요...푸아님이랑..처음에 그렇게 추진하신 듯 한데...
어쩔까요?? 회원님들?? ^^8. ^^
'10.5.28 11:58 PM (219.251.xxx.60)판매자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9. 맞아요
'10.5.28 11:59 PM (119.197.xxx.54)구매자가 물건도 갖고 후원도 하고... 이건 아니죠.
판매자의 의도알고 구매자가 도와주는 의미가 맞는거죠.
고로 후원은 판매자의 이름으로!!10. ...
'10.5.29 12:01 AM (218.156.xxx.229)네. 그럼 수정합니다... ^^
11. 수정
'10.5.29 12:02 AM (211.51.xxx.62)구매자는 평상시처럼 구매한 후 판매자에게 입금한다.
그리고 나면 판매자가 그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계좌로 쏜다 ^^
그리고 판매시 자신의 이름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면 구매자는 후원이 됐는지 나중에 확인 가능.
이런거죠?12. 500만원
'10.5.29 12:07 AM (128.134.xxx.19)50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요. 그래서 자기 세율만큼은 세금 환급되요. 예를 들어 16%세율적용받는 사람은 500만원 * 16% * 110% (주민세포함) 즉, 88만원 환급 받으십니다.
안내 가이드에 발벗고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13. ...
'10.5.29 12:11 AM (218.156.xxx.229)500만원님 감사해요. 님 댓글 다시 덧붙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