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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각서 받아야 할까요??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먼저 해야 대출금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주소이전하고
오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제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는데
이럴경우 주소이전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각서를 받아두는 게 안전하겠지요??
저는 그냥 서로 믿고 하루에 이행되는거니까
그냥 해줘도 상관없을것 같긴 한데
각서를 꼭 받아둬야 할까요??
각서를 받게 되면 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는거겠죠?
1. ...
'10.5.26 5:37 PM (220.72.xxx.167)은행에 같이 가시면 해결되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은행에서 다 순서대로 다 해줍니다.
주소 빼면 그시간부터 님의 법적대항력은 없어지는 거구요.
그 각서 법적 능력 없어요.2. 반대로..
'10.5.26 5:45 PM (121.184.xxx.78)제가 주인입장이었는데..은행에 사정을 얘기하고 대출받는데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해야된단 얘긴 없었구요..
대출받아서 전세금 빼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상환하는걸루 구두로만 약속했었죠.. 은행이랑..
...님 말씀대로 하시는게 맞는거 같아요3. 세입자
'10.5.26 6:03 PM (116.127.xxx.226)근데 은행에서 주소이전을 먼저 해야 대출이 된답니다..
주인은 믿고 해도 된다고..
주소먼저 빼는게 걸려서 아직 확답은 안하고 있는데
주소이전 안하고 은행에 먼저 같이 가는 건가요??
전세금 받고 주소이전해줘도 되는건가요???
아 어렵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4. ...
'10.5.26 6:25 PM (220.72.xxx.167)은행이랑 통화해보세요.
부동산에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은행에서 이런거 한두번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세입자 나가는 거 확인만 되면 당연히 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못해주겠다는 건,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생각해서 2순위가 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차에 주인이 딴생각 먹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각서는 아무 법적 보호장치가 안되는데?
주소 빼지 마시고, 은행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 들어오면 동사무소가서 이전하시면 되구요.
이전안할까봐 걱정이면 집주인이 동사무소 따라가면 그만이구요.5. ...
'10.5.26 6:34 PM (220.72.xxx.167)돈은 은행에서 직접 원글님 통장으로 쏘는 겁니다.
집주인이 받아서 넣어주는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은행은 이걸 의심하기 때문에 세입자 주소를 먼저 빼야한다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건,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6. 원글
'10.5.26 6:54 PM (116.127.xxx.226)아...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감이 잡히네요..
주소이전 먼저 해주는게 위험한 거네요..
은행에 가서 전세금 먼저 받고 이전해줘야 겠군요..
근데 대출금을 제통장으로 직접 넣어달라고 했더니
일단 대출받는 사람 통장으로 돈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네요..
그다음에 제통장으로 이체해 주겠답니다7. 파랑하랑
'10.5.26 7:36 PM (114.200.xxx.210)쉽게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패를 쉬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돈을 받아야하는 입장에 있는 세입자로서는 돈을 받아야하니 주소를 빼야하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집이 빠지기도 전에 이사를 해서 더 곤란한 지경이었답니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듯이 은행에서 미리 돈을 대출해서 보증금을 줄테니 주소를 빼라고 하더군요.
각서 소용없습니다. 끝내 조건 다들어주고 대출은 못받았으니까요.
우선 은행이 제2금융권이 아닌지 알아보심이...
제2금융권에서 주소이전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예정한다면 대출이 쉽지 않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세입자는 돈을 받아야하니 무조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주인과 대화를 나누어보세요8. 음
'10.5.26 8:31 PM (211.187.xxx.39)점세개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은행에선 반드시 집주인 명의로 입금됩니다.
공동명의인 부인인 제게로 부쳐주지도 않더군요.
대출자인 남편명의통장에만 반드시 입금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주소가 반드시 이전되어야지만 은행에서 입금확인됩니다.
주소이전 안되면 다시 전출된 거 확인하고 입금되고,
세입자든 전주인의 주소가 며칠내로 빠지지 않으면 다시 대출신청해야합니다.
1금융권이 더 심하게 원칙 지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잘 상의하고 양보하든지 해결이 될겁니다.
좋은 집주인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