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화되는 임대아파트의 공가세대로 들어갈 예정인데
미리 가보니 방문이 한짝 부서져있는거에요...
보통 임대아파트 살다가 나갈때는 벽지낙서나 기물훼손된거 다 체크해서
변상조치(보증금 되돌려받을때 빼고 받는다고)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전환시기에 분양안받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물파손등에 대해 변상없이 나가는 건가요?
주택공사에서 앞번 거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하고 입금해주었다면
새로 들어가는 우리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살아보신 분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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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안하고 퇴거시...
euju 조회수 : 478
작성일 : 2010-05-25 15:38:12
IP : 211.45.xxx.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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