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이 있는데요.
일단 저도 빨리 팔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땅으로 융자받은것이 있어서, 이자 45만원을 꼬박꼬박 내야해요.
그리고 집의 월세도 내고 있는 형편이구요.
또 이 땅이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가계형편이 좋지못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건강보혐료도 제 형편보다 높게 나오고... 기타등등요.
저는 평당 48000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부동산업자가 47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다는 거예요.
대신 이 땅이 주변 농공단지로 인해 ,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 이것땜에 매매가 잘 안됩니다.)
살 사람이 이 허가구역에서 조금 벗어나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격을 저렇게 낮추었고, 또 명의이전을 못하니까, 전체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비 120만원을 내가 부담하고, 담보로 1000만원을 그쪽에 주라는 겁니다.
허가구역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후에요.
평당 1000원을 인하해서 팔면, 대략 257만원정도 손해보고 파는 거구요.
설정비 150만원.
그리고 1000만원을 2년 6개월간 그쪽에 맞겨두는것.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월세와 이자등등 85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대신 계약을 하더라도 , 명의는 계속 제앞으로 되어있으니까, 저는 여전히 땅주인으로 부자취급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는 임대아파트 신청이랄지.... 이런것을 할 수가 없어요.
1000만원도 그쪽에댜 맞겨둬야하구요.
여러분이라면 , 이 땅 계약 하시겠습니까?
꼭 좀 살펴봐주세요.
어떻게해야 제대로 된 선택인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ㅠㅠㅠ
그리고 12천만원의 토지에따른 부동산 수임료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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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계약 괜찮은지 봐주시겠어요?
djfudnj 조회수 : 371
작성일 : 2010-04-20 15:48:05
IP : 211.217.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때정때정
'10.4.20 3:56 PM (115.95.xxx.99)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2. 추후에
'10.4.20 5:40 PM (211.253.xxx.235)그게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크게 맞습니다.
제발 하지마세요...
순간의 실수로 나중에 후회하실수 있거든요...3. 원글이
'10.4.20 6:40 PM (211.217.xxx.83)원글인데요.
제가 그 과징금이란걸 맞게 되는건가요?
근데, 어떻게 걸리는겁니까?
그게 당자사들의 계약인데, 그렇게 쉽게 걸리나요?
아휴... 돈은 자꾸 나가는데, 땅은 안팔리고... 걱정이 태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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