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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한다는데요

소득공제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0-04-19 12:15:24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2년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전세줄때 1억9천에 줬는데,
지금은 2억 6,7천선에서 거래가 되구요..

세입자는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다고 그냥 원래 전세금 1억9천에 매달 35만원을 내겠다고 하네요.

그러자고 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니 서류를 준비해달라는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월세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제가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거나..?  세금을 내야하거나..?  다른 불편한 점이 있나요?
IP : 121.129.xxx.1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4.19 12:32 PM (125.180.xxx.202)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남편명의가 아니라 아내 분 명의시라면
    따로 임대소득자가 되서 세금 내셔야 되고 의료보험도 별도로 내셔야 되요.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도 임대소득이 추가되므로 세금, 의료보험도 더 추가 되겠지요?

  • 2. ..
    '10.4.19 12:44 PM (220.87.xxx.144)

    윗분 말씀대로 임대소득이 추가되므로 연금 의료보험료 세금이 늘어날걸요?

    차라리 오른 전세가대로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는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 3. 그러게..
    '10.4.19 12:50 PM (221.147.xxx.253)

    일단 임대소득자니까 임대 사업자등록증도 내야 하고.
    수입이 발생하니. 남편 직장의료보험에서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국민연금, 5월에 종합 소득세 등.. 이 발생하지 않나요?
    월 35만원으로 지역 건보료,연금내면 사실상 이득이 크진 않을것 같아요.

  • 4. -_-
    '10.4.19 12:53 PM (121.130.xxx.251)

    새로운 세입자 알아보세요.
    임차인이 소득공제 받으면 임대인의 세금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주인이 양해를 해서 월세를 조정해줬는데도 참 빡빡하게 구는 세입자 같네요;;;;

  • 5. 음...
    '10.4.19 12:59 PM (122.32.xxx.10)

    윗분들 말씀대로 세입자 내보시고 새로 오른 가격에 맞춰서 구하세요.
    월세는 후려치고, 소득공제 받도록 해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으실 거에요.
    상대방 생각은 안하는 세입자네요. 월세를 받으면서 소득공제 해주시려면
    월 5-60은 받아야 원글님이 손해보지 않으실 거에요. 해주지 마세요.

  • 6. ..
    '10.4.19 1:36 PM (121.146.xxx.168)

    25평이하 아파트는 월세 소득공제 할 수 있거든요. 세입자분이 그거 하려고 하나보네요. 세입자분이 신고하면 님도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겠죠. 25평 이상 아파트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7. ...
    '10.4.19 1:46 PM (58.234.xxx.17)

    그냥 내보내고 시세대로 전세 주세요. 저도 야박한 사람 싫어합니다만
    그 세입자분 너무 얌체예요 월세를 그정도로 해줬으면 예의상
    소득공제 얘긴 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7,8천 더 받으면 은행이자만
    해도 월세와 비슷합니다. 신경쓸거 없고 오히려 더 낫죠...

  • 8. ...
    '10.4.19 2:29 PM (222.232.xxx.212)

    전세가 많이 오르긴 했네요. 워낙은 월세계약서만 있어도 그분들 소득공제 문제는 없을텐데요... 월세를 제때 내시려나 모르겠네요. 저도 월세경험이 있는데.. 직업확실하다고 소개받았지만... 한 두어달만 잘 내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더군요.
    저같으면 다주택으로 임대주택사업자하시는거 아니면.. 그냥 전세로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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