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국세청에 문의하기전에 친정같은 82에 여쭤봅니다.
작년에 친정아버지가 ..노환에 넘어지셔서 다리수술을 하시고 1개월 넘게 입원하셨었어요.
(75세가 넘으시고 병원비도 3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친정도 기울고.. 형제들이 모두 잘 안풀린 케이스라..
저도 비 정규직이긴 하지만...일단 계약기간동안은 제 앞으로 친정부모님 의료보험을 올려놓고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때 남동생이 공제 신청을 한줄알고 저는 신청안했는데 ..
알고보니 남동생이 본인도 별로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라서 신청을 안했다네요.
지금 다시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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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중 추가로 공제받을수는 이제 없나요?
월급쟁이 조회수 : 346
작성일 : 2010-04-18 13:10:44
IP : 61.109.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5월에
'10.4.18 1:20 PM (125.186.xxx.11)제가 얼마전에 세무서에 다녀왔어요.
공제 못 받은게 있어서요.
3월 11일부터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해서 갔는데, 거기 직원들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구요. 원래 5월부터 한달간, 전담직원이 아예 따로 부스 만들어서 진행한다나봐요. 그 전엔 다른 담당 직원들도 헷갈려할만큼 서류가 복잡하구요.
저도 남편이랑 둘이 갔다가, 그냥 5월에 다시 한번 가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랑, 나머지 못받은 공제관련 서류가 필요하구요.
5월 1일,2일은 주말이니 3일부터 가능할거에요. 근처 세무서에 가보시면 안내해줄겁니다.
미리 전화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든지, 세무서 가까우시면 직접 가서 물어보셔도 될거에요.
어쨌든 미리 가셔봐야 잘 모르는 직원들만 있으면 발걸음 두번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가시기 전에 서류 필요한거 자세히 알아두시고, 5월에 가시는게 한방에 해결하시는 방법.
미리 신청하든 5월에 하든 돈이 나오는건 6월이래요.2. *^*
'10.4.18 5:17 PM (125.185.xxx.146)저도 예전에 5월초에 국세청에 가서 신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꼭 공제 받으세요....
그맘때 되면 도우미 배치되어 있어서 물어보면 금방입니다...3. 5월
'10.4.18 6:29 PM (121.165.xxx.143)5월에 하시면 됩니다~
4. 원글이
'10.4.18 9:13 PM (61.109.xxx.204)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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