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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학원강사 조회수 : 1,429
작성일 : 2010-04-16 20:34:08
학원에서 일하고있는 강사입니다.
매달 페이에서 3.3%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오늘 학원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라는
지로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원장님이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년 세금액의 10% 금액을 따로 청구하는거라고 합니다.
강사가 자기 금액만큼 내야된다는데..
이런것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부분도 5월에 환급이 되나요?
IP : 120.142.xxx.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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