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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아파트 살때 유의할점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0-03-31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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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200.xxx.2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31 5:28 PM (58.234.xxx.17)대출조건이나 이율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중도상환하면 위약금 무는 조건도 있으니 그런것도 알아보시구요2. 음..
'10.3.31 5:35 PM (124.49.xxx.100)대부분 법무사에서 나와서 처리해주네요...근저당말소시켜주고 대출 상환도 법무사가 해주고요...대출 신규로 받으실거면 은행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같이처리하거든요..전 2-3번 집을 사고 팔아봤는데...그냥 법무사 믿고 처리했어요..나중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말소사항,설정사항이 다 나오니깐..확인해보시면 되구요...
3. ...
'10.3.31 5:46 PM (58.234.xxx.17)맨위 댓글인데요 대출 승계하실거면 조건 따져보시면 되구요
갚으실거면 잔금시에 법무사 직원하고 은행에 같이 가셔서 상환하시고 말소신청(매도자부담)
하시면 될거예요4. 아파트
'10.3.31 5:47 PM (121.200.xxx.252)제가 대출을 받을게 아니구요.. 파는 사람이 대출이 있대요..
그럴때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일같은게 있나 하는거구요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건가요??5. 아파트
'10.3.31 5:51 PM (121.200.xxx.252)윗님, 감사해요.. 대출승계 안할건데요 .. 그럼 그분이 은행에 갚아야만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 갚지 않으면?? 갚을때 말소신청은 제가 직접 법무사 직원과 가서 하는건가요?
6. 님..
'10.3.31 6:04 PM (124.49.xxx.100)매도자에게 대출금을 주지않아요...대출금을 뺀 잔금만 주고...대출금은 법무사에게 주고 법무사가 처리하는게 보통이에요...의심스러우시면...법무사와 함께 은행가셔서 대출 갚으시고..
등기부등본 말소하심 됩니다~^^7. 아파트
'10.3.31 6:16 PM (121.200.xxx.252)그렇군요! 제가 한소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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