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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교통위반딱지 날라왔는데..(남편은부재중)

이럴땐?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0-03-16 21:12:04

첨으로 교통위반 딱지가 날라왔어요-_- 속도위반
1월말 위반한게 지금에서야 날아 오나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남편이 출장으로 약 한달간 자리를 비웠어요.

다음주까지 의견진술을 하라는데... 남편 본인은 없고.. 남편 면허증이 저한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IP : 211.211.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16 9:23 PM (114.207.xxx.233)

    이번에 온건 통지서입니다.
    그 통지서와 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때는 벌점이 있어요.
    그런데 위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의견진술도 없고 납부고지서도 발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사전통지서에 명기된 의견진술기한 경과 후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과태료는 1만원정도 돼요. 이때는 벌점은 주어지지 않아요.

    남편분이 출장에서 돌아오시거든 그때 발부 되어오는 괘태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범칙금+1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무세요.

  • 2. 속도위반
    '10.3.16 9:25 PM (59.3.xxx.58)

    20킬로 이하 속도위반 했을경우와 20킬로이상 속도위반 했을 경우가 다른데요
    20킬로 이하일땐
    남편이 안계시면 면허증있는분이 아무나 가셔서 과태료 스티커 받아서 내시면 되구요
    20킬로 초과 위반일때엔 그냥 무시하고 두면 과태료가 차주이름으로 부과됩니다
    20초과일땐 출석하지 않으면 1만원 초과해서 과태료가 나오구요 이경우 운전자가 경찰서 출두하면 벌점도 먹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아도 되구요 페차할때나 차량 이전시 내도 괸찮습니다

  • 3. 이럴땐?
    '10.3.16 9:29 PM (211.211.xxx.44)

    생전 처음이라...--;;

    그러네요. 위반사실 통지서에요. 29키로 신호위반
    헉..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경찰서에 제가 가도 납부고지서를 주려나요?
    생전 처음 경찰서에 가야겠어요-_-

  • 4. .
    '10.3.16 9:43 PM (58.227.xxx.121)

    원글님 경찰서 가지 마시구요.
    과태로 납부고지서 올때까지 그냥 있다가 고지서 오면 그때 과태료 내세요.
    만원 더내더라도 벌점 없는편이 훨씬 낫습니다.

  • 5. 이럴땐?
    '10.3.16 9:48 PM (211.211.xxx.44)

    아.. 과태료를 내면 벌점을 안 받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6. 쐬주반병
    '10.3.16 10:48 PM (115.86.xxx.38)

    네..그냥 계시다가 납부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하세요.
    요즘은 빨리 납부하면, 20% 감면해주던데요.
    경험자입니다..
    아..그리고 한가지, 요즘은 공과금 납부하는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 기계에서 납부하시려면, 국고수납(?)인가 그걸 눌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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