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제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회사에 이사로 등재한다면서, 이사 등재에는 인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면서 이사 등재가 안됐다고
하더군요. 인감도장 자체는 저한테 있고..걸리는건 주민등록 등본 2통과
인감증명서 2통이 남한테 있다는 것 입니다. 이미 뗀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이미 떼간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1. 원글인데
'10.3.12 3:18 PM (222.235.xxx.219)당장 돌려받을 상황이 안됩니다. 남편은 의미없는 거라면서
가져올 생각을 안하고..남편과 대화가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혼 얘기 나오고.. 거의 별거중에 전화로만 며칠에 한번 아이때문에 겨우 통화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 얘기는 제가 아무것도 믿을수가 없어요.
제게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2. 그러면
'10.3.12 3:50 PM (118.39.xxx.19)이사등재하기로 한 회사에 돌려달라고 전화하세요.
좀 별나다 할수도 있지만
이왕 대화가 안되고 불안하시면 그방법을 쓰셔야죠3. 인감증명은
'10.3.12 3:52 PM (125.246.xxx.130)용도가 있지 않나요? 발급용도 외에는 효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3개월 이후엔 효력상실일 것 같은데..동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4. 당장
'10.3.12 4:03 PM (210.221.xxx.2)인감을 바꾸세요.
5. 이상타
'10.3.12 6:13 PM (211.173.xxx.205)인감을 바꾸시고 인감증명서를 뗄수있는 사람을 본인으로 한정지어 놓으세요 그럼 남편도 함부로 델수가 없어요
6. ..
'10.3.12 6:37 PM (118.222.xxx.24)인감증명은 보통 한달이내의 것을 요구합니다. 은행, 부동산 등등 왠만한덴 다 그렇죠..
시일이 좀 지났으면 안심하셔도 될듯.7. ..
'10.3.12 9:23 PM (211.178.xxx.79)위험해요. 인감바꾸시고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8. 민메이
'10.3.12 11:49 PM (220.94.xxx.230)시일이 지났더라도 무효의 인감은 대지 않아요.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디인지를 모르시니까요.
인감 변경은 변경한 그 날부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꾸시더라도 이미 그전에 떼신건 어쩔수 없답니다.
인감의 유효기간은 받는곳에서 정하는 것이고.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9. 민메이
'10.3.12 11:51 PM (220.94.xxx.230)인감은 인감도장을 찍은 서류의 도장이 인감도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공증의 형태로 공공기관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분실하지 않으셨다니 우선은 다행이지만.. 가능하면 회수 하셔요
사채업체에 제출된 인감으로 엄청난 채무진 분도 보았어요10. .
'10.3.13 1:52 AM (211.213.xxx.169)한달전에 인감증명.. 도장 필요없다며 그냥 발급해 주던걸요
11. 1
'10.3.13 2:55 PM (211.112.xxx.186)제가 대출회사에 다녔을때 보니
회사 이사니, 감사니 뭐 이런걸로 등재해준다고 하고선
인감같은거 떼가서 불법 대출받고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았어요.
인감증명서 발급시엔 무조건 용도를 기재하셔야지만 안전하시구요.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인감증명서에 용도가 기재안되어있다면 당장 인감도장을 바꾸세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외 발급금지 꼭 해놓으시구요..
또한 시일이 지났다하더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디에 쓰이고 있을지 모르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