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사이트가 있지만,
2010년 1월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에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을 열람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준비하여
경찰서에 직접 가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쓰고
딱 5분간 열람 가능하답니다. 메모와 사진촬영 안됩니다.
또한 열람되는 성범죄자는, 열람안되는 성범죄자의 1/4 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워낙 관리가 안되고, 관리기준도 제각각이라 ......
참 어렵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_-;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10-03-11 09:44:01
IP : 123.248.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0.3.11 9:47 AM (123.248.xxx.49)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10&newsid=20100311023...
2. 이러면서
'10.3.11 10:07 AM (121.144.xxx.174)생색내기용 밖에 안 되면서 요란스레 설치긴 ㅉㅉㅉㅉㅉㅉ
3. 웃기네 정말
'10.3.11 10:51 AM (121.133.xxx.244)성범죄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그거 만든거 아닌가요?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니
누가 우리동네 성범죄자 궁금하다고 일부러 경찰서까지 간답니까?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서요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네요4. 분통
'10.3.11 11:16 AM (121.138.xxx.162)며칠전 경찰서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으려고해도 안돼더니 직접 가야되는군요.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에 지나친 정부와 담당자 할말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이런 고질적 악법을 고칠수있을까요?
힘없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통터집니다.5. 그게
'10.3.11 12:27 PM (221.155.xxx.32)열람 맞아요?? 웃기네요 정말.
6. 웃겨요
'10.3.11 5:10 PM (124.49.xxx.81)인권도 인권 나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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