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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오빠에게 상속한푼도 안줘도 되나요?

ㅇㅇ 조회수 : 2,257
작성일 : 2010-03-09 13:08:28
오빠는 집에서 돈 받아서 (많이는 아니고 3천정도) 장가가버리고,

홀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겨서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경제활동을 안하시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같이 살면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매달 80정도 드렸습니다.
(그외 집에 가전 바꾸는거나 병원비등등 비 고정적 지출도 제가 대구요)
단순계산만해도 1년에 천가까인데 한10여년 가까이 드렸네요. 계산해보니 억이 넘는듯..

참고로 오빠는 인생내내 어머니께 생활비조로 돈을 드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남은건 지방이라 작은 집 한채 뿐인데 (한 8천만원정도 하나봐요)

그 상속관련해서 그동안 연락한번, 왕래한번 안하던 오빠가 얘기를 꺼내내요.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비율로 나누자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빠가 괘씸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거든요. 내가 집에 가져다준돈이 얼마인데... (참고로 결혼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오빠한테 일부를 상속을 해줘야만 하는건가요?
IP : 147.46.xxx.3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3.9 1:10 PM (222.236.xxx.184)

    돌아가시면서 별 다른 언질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자식수대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오빠가 먼저 그런 주장을 했다면 포기할 의사가 없는듯 한데..
    아마 미워도 나누셔야 될듯 합니다.

  • 2. ...
    '10.3.9 1:11 PM (119.64.xxx.151)

    네, 개인적으로 괘씸한 것과 법적인 권리인 상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집은 원글님 거라고 했어도...
    오빠가 소송걸면 원래 오빠 몫인 그 집의 1/2의 반인 1/4을 오빠 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 3.
    '10.3.9 1:15 PM (125.181.xxx.215)

    어머니 살아생전에 미리 명의를 님앞으로 이전해두면 됩니다. 즉 살아계실때 님에게 집을 증여하면 되요.

  • 4. ...
    '10.3.9 1:17 PM (119.64.xxx.151)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명의를 원글님 앞으로 해 놓아도...
    그 증여가 발생한 게 돌아가시기 1년 전이면 오빠가 소송 걸어서 그 집의 1/4은 가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요...

    물론 지금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 5. 그럼
    '10.3.9 1:19 PM (59.13.xxx.149)

    생전에 증여를 해주면 나중에 상속권리를 주장해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거예요?
    하긴, 유서를 남겨서 상속을 공증하면 된다는 소리는 듣긴했습니다만....

    혹 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저도 궁금한 일이 있어서 곁다리로 문의드려봅니다.

  • 6. ...
    '10.3.9 1:25 PM (119.64.xxx.151)

    그럼님... 제가 그럼님 댓글 바로 위해 답을 해놓았어요.
    <유류분> 검색해 보시면 되요...

    증여의 경우는 사망하기 전 1년 전에 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구요...
    만에 하나 누구에게 상속을 시키키 싫어서 한 증여의 경우는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요.

    유서를 남겨서 공증을 해도... 어떤 자식에게만 한 푼도 안 줄 수는 없어요.
    원래 그 자식이 받아야 할 몫의 반은 받을 수 있어요.

  • 7. ㅇㅇ
    '10.3.9 1:27 PM (147.46.xxx.39)

    어디서 들어보니 부양하는데 드는 돈등을 기여분 인정으로 처리해서 비용등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 혹시 이런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 8. ..
    '10.3.9 1:32 PM (211.199.xxx.111)

    어디서 생전 듣도보도못한 사람이 나타났더라도 혈연관계만 인정되면 재산상속 해줘야 하는겁니다...(뭐 모르던 배다른 이복형제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원글님이 엄마에게 생활비 용돈 준거랑 재산상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겁니다..미혼이라 같이 살았으니 엄마가 밥해주고 청소해준거 아니냐고 하면 또 할말 없을거에요.

  • 9. jk
    '10.3.9 1:34 PM (115.138.xxx.245)

    법적으로 무조건 반띵하셔야 되요... 반반씩...
    형제는 똑같이 나누는겁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는 조금 더 줍니다(50%였나 100%였나 헤깔리고 있음)

    만일 이미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받을수 있는(위의 상황이면 절반- 1/2이지요) 금액의 절반을 무조건 주게 되어있습니다. 상속에 공증을 했어도 그러함..
    원글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방법 없어요.

    상속에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절반은 무조건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100억을 사회기관에 환원했다.. 유서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유산(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똑같이 분배되는 금액)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전 1년인가 2년인가 전에 증여된것도 상속과 동일하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당

    원글님은 님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서 전액을 받은게 아니기에 1/2을 주셔야 할거에요.
    만일 님에게 전액 상속이 되어있다 해도 1/4은 주셔야함(오빠 상속분 1/2의 1/2임)
    부양하는데 드는 돈을 기여분으로 인정할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따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설마 그것때문에 오빠와 소송을 하실건 아닌것 같구요...

  • 10. ..
    '10.3.9 1:35 PM (211.199.xxx.111)

    그리고 따로 산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 80이면 많이 드렸다 볼 수 없는거구요..원글님 다른데 가서 하숙을해도 그돈 생각하셔야...가전 바꾸고 등등도 같이사는집에 바꾸면서 생색내긴 힘들듯...

  • 11. gma
    '10.3.9 1:39 PM (61.32.xxx.50)

    매달 80만원씩 자동 이체한 내역 가지고 집 사는데 보탰다하면 안되는 건가요?
    참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네요.

  • 12. d
    '10.3.9 1:52 PM (125.186.xxx.168)

    더갖고 싶은 욕심이라기보단, 그동안 연락한번, 왕래한번 안하던 오빠가 얘기를 꺼내면, 절대 좋은맘 안들죠

  • 13. ...
    '10.3.9 2:18 PM (220.72.xxx.166)

    피상속인의 의사도 아들에게 상속하기 싫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셨어야해요.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는 방법이 없어요.

  • 14. 현제
    '10.3.9 2:58 PM (60.42.xxx.83)

    원글님이 어머니 집에 살고 있으며 집을 팔 생각이 없다면
    본인 명의로 집 옮기겠다고 하고 오빠한테는 오빠 분만큼 돈 빌리는 걸로 하면 안되겠냐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빠는 상속분 포기하는 대신 원글님이 그 만큼 돈 빌린걸로 치자고
    그리고 미운 오빠에게 빌린 돈 안주시면 됩니다.

  • 15. ㄹㄹ
    '10.3.9 4:56 PM (61.101.xxx.30)

    oo님이 어머니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면 좋을텐데.
    법적분쟁은 복잡하기도 하고 오빠와 얘기가 잘되면 제일 좋은데 말이에요.

    제 언니가 그런 경우에요. 오빠는 오히려 집에 빚만 남겼고
    언니가 10년 동안 부모님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장에 언니상속으로 명시해놓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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