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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말정산 많이 받았다는 분

궁금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10-02-05 01:32:53
자게에 많이 읽은 글에 연말 정산 많이 받으셨다는 분요.
내용을 읽어보니 부럽긴 한데요.

연봉이 그 정도 이면
대개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이상 아니신가요?
그러면 장기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던데요.

쥐꼬리 만큼 알고 있지만 혹시 궁금해서 여쭤봐요.

저희는 서울 주변 신도시인데
남편 월급이 저 만큼 많지 않아도 아파트 평수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공제 못 받는다고 해서 신청 안했거든요. ㅠㅠ
IP : 121.139.xxx.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0.2.5 1:41 AM (119.71.xxx.101)

    가입당시 국민주택 규모 나 무주택자였으면 . 공제 대상아닌가요. 현재 시점이 아니구요.

  • 2. ^*^
    '10.2.5 1:45 AM (118.41.xxx.97)

    저희 2006년에 가입했고 아파트는 35평인데 2007년 5월에 입주했고 공제 받아요, 다만 내년부터 연봉8800 이상이면 공제 못받는다고 해서 자동이체 해지했어요.

  • 3. 궁금
    '10.2.5 1:52 AM (121.139.xxx.64)

    헉..정말요?
    그럼 이번에 신청 못했는데 받을 방법없나요? 흑 난 몰라...

  • 4.
    '10.2.5 7:19 AM (116.126.xxx.30)

    남편이 연봉 8900정도인데 기본으로 비과세 공제 되는거 빼니까 8800만원 아래로 떨러져 장기주택 공제 받은 집입니다. 집도 없고...전세죠...우리집도 영어유치원비...3자녀로 700만원 넘게 환급 받습니다. 세테크 절대 무시 못하죠.보아하니 그 분도 우리집처럼 금융계 다니는 분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만...^^

  • 5. .
    '10.2.5 9:20 AM (116.41.xxx.9)

    누락분 정정할 수 있는데, 일단 회사에서 도와주는 지 알아보시구요,
    안된다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경정신청>에 대해 문의하셔요.
    서류 몇 개 제출해야 하지만, 결론적으로 빠진 항목 추가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기준시가
    '10.2.5 9:42 AM (116.36.xxx.141)

    소유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 이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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