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등본상으로는 형님댁으로 되어 계시구요
저희에게는 직장의료보험으로 올라 계십니다
저희에게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계시면
저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러가지 소득공제 혜택이라던지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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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과 의료보험상 올라있는게 다를때
소득혜택 조회수 : 279
작성일 : 2010-01-27 10:49:06
IP : 219.241.xxx.10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27 10:55 AM (118.220.xxx.165)두 아들중 한사람이 의료비나 인적공제 아무나 받으면 되는데
상의 해서 해야죠
둘다 직장인인 경우 혜택이 꽤 커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인적공제가 65세 이상인 경우 150 인가 받거든요
세금 낸게 적으면 별 상관없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별로 상관없으니 가능하면 받으세요2. 상관없음
'10.1.27 10:57 AM (222.117.xxx.12)주민등록상 주소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과는 모두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필요에 따라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머님이 원글님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든지 말든지 필요한 대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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