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영수증을 써주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연말 정산 받으라고 하셨는데
올해 서류를 넣으려니 법이 또 바뀌어서 그거 못쓰게 되었다는데...
어느게 맞는 말인지요?
이번 연말 정산에서 부동산 비용 혜택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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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중 복비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자꾸 바뀌어서... 조회수 : 899
작성일 : 2010-01-26 16:53:14
IP : 110.10.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푸르른
'10.1.27 10:08 PM (112.150.xxx.14)원래부터 복비는 연말정산때 혜택 받는게 아니고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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