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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이 지나야 전세가 많이 나오나요? 급 집을 빼야 하는데..

초보새댁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0-01-25 13:41:12
원래 2년 기한으로 하면, 5월까지인데,
계약 당시 (2년 전) 저희가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2월 말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그 후 사정이 어려워져 집을 팔았는데..
지금 이사가려면 얼른 집을 알아봐야 해요.
5월까지 좀 봐줍사 했는데 빨리 빼달라고 하네요. 우리쪽에서 한 이야기라고..ㅠㅠ

그리고 계속 있으려면 월세 20을 더 올려달래요. 켁..

법적으로는 5월까지 (2년) 예전 계약 금액대로 있어도 되는 거죠?
되도록 저희도 빨리 빼주고 싶은데..맞벌이라 부동산도 가기가 힘드네요..
부동산에선 구정 지나야 물건이 나올 거라고 기다려 보라는데...
촉박해요..ㅠㅠ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잠깐 인터넷으로 물건 알아보는데..도저히 한계네요..
에휴..ㅠㅠ
IP : 218.38.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요
    '10.1.25 1:52 PM (122.35.xxx.14)

    2월로 계약하신건 원글님의 편리에의해 계약하신거잖아요
    계약서상 2월이라고 했으면 법적으로 5월이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우선합니다
    2월말에 이사하시려면 지난 12월쯤부터 미리 서둘러 알아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겨울이사 많습니다
    부동산 여러곳 알아보시고 최대한 많은곳에 부탁해 놓으세요

  • 2. ...
    '10.1.25 1:55 PM (110.13.xxx.145)

    법적으로 하면 2년까지 보장받을수 있는데...
    본인들이 계약할때 2월말로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도 2월말 까지 보장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계약서에 써진대로 법에도 효력이 있을듯 ....

    만약 입장바꿔 나가려고 가정한다면..... 2월말로 계약했으니 그때 맞춰서 전세금 내달라고 했을듯.

  • 3. 초보새댁
    '10.1.25 2:01 PM (218.38.xxx.130)

    부동산에선 주인이 값을 올려받으려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입자 편의로 2년 보장 된다고,
    그러니 천천히 좋은 집으로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하여간 집주인은 얼른 올려받으려니 빨리 빼주길 바라고요...

    겨울 이사는 끝물이라 다 들어갔고, 구정 지나야 봄 물건이 나온다네요. ㅠ.ㅠ

  • 4. 초보새댁
    '10.1.25 2:02 PM (218.38.xxx.130)

    임대차보호법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암튼 2년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구정이 지나야 물건이 나온다는 게 사실인지 궁금해서 올린 글이었어요..-_-;;

  • 5. 지난 토요일에
    '10.1.25 2:18 PM (112.149.xxx.12)

    계약 했네요. 전세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님이 계약상2월까지 라고 했으면 지금 나가야지요.

  • 6. 초보새댁
    '10.1.25 2:27 PM (218.38.xxx.130)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마치 본인이 집주인인 마냥 까칠하게 답하시는 분도 있네요.
    맘 상함.

    구정 지나야 활발해지는 건 맞나 봐요.. 부동산 말만 듣고 기다려야 하나 했거든요..

  • 7. 저도
    '10.1.25 3:30 PM (114.206.xxx.64)

    토요일날 계약했는데, 전세는 정말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게약했어요.

  • 8. ...
    '10.1.25 4:10 PM (116.127.xxx.120)

    알고 계신대로 2년간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2년 채우셔도 되구요. 저희도 지난주말에 생각보다 집이 빨리 팔려서 이사갈 곳 알아봤는데 전세는(지방인데도) 거의없고, 있는 것도 불과 한달전보다 10% 이상 올라서 그냥 오래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아파트 사서 인테리어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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