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아학원 다닌거 소득공제 되나요??
그리고 학교 등록금 납부한건 학교에서 서류 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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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영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되죠?
ㄴㄴ 조회수 : 2,730
작성일 : 2010-01-16 17:33:48
IP : 59.29.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16 5:54 PM (121.138.xxx.61)학원의 경우 지로로 납부한것은 신용카드에 합산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토피아 학원을 아이 교육비로 공제받지는 못할 것 같네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서류에 들어가니 교육비난에 아이 중학교 이름과 함께 합계금액이 올라와있어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2. 학원운영중
'10.1.16 5:56 PM (110.8.xxx.119)초등학생 이상 학원은 소득공제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지만
확인서 떼어달라는 분들 심심찮게 있어서
소득공제 안된다고하면 떼어주기 싫어서 그런줄 아는듯해서 그냥 떼어줍니다.3. *^*
'10.1.16 5:56 PM (115.143.xxx.53)공제대상 교육비주 中
⑤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전 아동은 된다는 소리 맞나요?
저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4. 취학전 가능
'10.1.16 6:44 PM (118.36.xxx.128)취학전 아동은 학원비를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월단위(주1회 이상) 라는 전제를 갖춘다면요5. 지엔비학원
'10.1.16 8:47 PM (119.200.xxx.143)다니는데 그냥 1년치 현금영수증 끊어주던데요
6. 학원은
'10.1.16 11:09 PM (124.54.xxx.18)취학전 아동만 되는 거 아닌가요? 7세 이하.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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