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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세입자가 집을 못구하면...

어쩌죠?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09-12-28 16:16:11
전세를 주고 저도 전세를 삽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서 제가 전세준 집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직 전세집을 못구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계약서 상의 만료일에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계약만효후 한달 정도는  더 살아도 괜찮은 가요?
전 계약 만료일에 이사 가려고 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되었고...
IP : 124.54.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은아름다워
    '09.12.28 4:24 PM (210.124.xxx.22)

    계약 만기 2달전에 별도 내용증명등으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었다고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만기때까지 상호간에 별도 계약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빨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

  • 2. 아이고...
    '09.12.28 4:57 PM (121.182.xxx.156)

    너무 그런식으로 따지지 마세요.
    아직 집을 못 구했다면서요?
    날도 추운데 무작정 집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원글님이 세입자의 이사 날짜를 확정치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살고 계신 집의
    이사 날짜를 잡으신게 실수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꼭 그래야 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서로 상황에 맞춰야 될 듯 싶네요.

  • 3. ....
    '09.12.28 5:35 PM (114.204.xxx.121)

    보통은 내집이 먼저 빠지면 이사갈집 구하는게 맞는데, 원글님같은 경우엔 세입자 빠지는게 확실한 상태에서 이사를 추진하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4. 두달이
    '09.12.28 5:36 PM (122.36.xxx.80)

    아니고 6개월에서 1개월이예요.
    내용증명도 필요없고 서로 의사교환을 하면 되요.
    두 집 다 이사 가는 상황에 보통 전세는 한달에서 한달보름, 늦어도 2달정도 여유를 두고 이사날짜를 정하므로 이사날짜를 한달이내 촉박하게 잡았으면 모를까 위의 기간으로 날짜를 잡았는데 아직 집을 못구했다면 그건 그쪽 잘못거죠.
    그리고 만기일에서 한달 전후는 서로 합의하에 조정가능해요.

  • 5. 내보려면
    '09.12.28 9:49 PM (117.53.xxx.232)

    아주 힘들죠..저도 전세를 많이 주는데...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무작정 기간지났다고 나가게 하려면 명도소송만이 방법일 정도로 달리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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