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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교체시 이사날짜가 차이날때 여쭤봅니다.
'나가는'세입자가 사정에 의해서 전세기간중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세를 반영해서 주인은 4천만원 오른금액으로 전세를 내놨고,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가는 세입자가 나가게 될 날짜랑 제가 들어갈 날짜랑 보름간 날짜가 떠요.
오늘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부동산에서는 은근히 우리쪽에서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만큼 미리 땅겨서 내는걸로 몰아갑니다.
그런식으로 우리쪽에 얘기할때 그냥 확답 안해줬는데,
이럴때 제 생각으론 중간에 보름 뜨는 기간에 대한 감당(?)은 집주인이 생각할 문제이지
제가 미리 입주하기도 전에 그쪽 세입자 나갈 돈을 미리 대주는건 아니죠?
우리가 미리 입주하거나 열쇠를 받는다고 해서 유리한건 하나도 없구요.
그래서 얘기할 때
만약 미리 전세금 중도금을 보름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15일치 이자를 시중금리대로 계산해서 받고,
우리가 입주하기 전까지 보름간 발생하는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할건데
이럴 경우 적용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에 얼핏 이런식으로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제 나름대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한건데 다른분들 보시기에 제대로 된건지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맘
'09.12.14 8:40 AM (218.39.xxx.206)너무 복잡하네요. 그냥 님은 계약서대로 잔금이 된다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몇년을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집주인과 실갱이(이자부분)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가 날짜를 맞추는 것이니 그냥 부동산업자에게 계약서 날자전에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걸 강제로 밀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 음
'09.12.14 8:51 AM (98.110.xxx.240)전 중간에 2달이 빈 기간 두었던 주인 입장인데요.
그냥 제가 먼저 전세금 만들어 이전 세입자 내보내고, 2달간 제가 관리비 내고, 2달후 새 세입ㅈ자한테 전세금 잔금 받고 들였어요.
첨엔 부동산에서 나중 세입자에게 연락해 미리 돈 받게끔 해줄까요 묻던데, 그건 아니다 싶어 그냥 제가 정리했어요.3. 저는 임대사업자
'09.12.14 9:08 AM (210.181.xxx.89)일단 계약하면 이사날짜와는 상관없이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분들이 집을 빼는 다음날로 관리비 계산은 들어가는 세입자 부담이고요
계약금외 나머지 잔금은 약속하기 나름입니다.
들어가는날 주겠다고 하면 그날이 되는것이고 미리 주겠다고 하면 미리주는 날짜가 되는겁니다. 전세 잔금 15일쯤 미리 준다고 이자 계산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 저라면 날짜 맞는 사람에게 집을 세놓을것 같네요.4. 임대사업자님
'09.12.14 9:21 AM (180.66.xxx.120)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들어가는 날짜부터 관리비 계산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15일 들어간다하고 25일 들어가면 열흘치를 새 세입자가 내는게 맞지만 나가는 사람과 상관없이 새 세입자는 자기 들어가는(돈내고 열쇠받는) 날이나 계약서에 쓴 입주날짜에 맞춰 관리비 계산 되어야 맞지 않나요?
이사 날짜 못 맞춰서 한달간 비게 되는 집 관리비 연체 되어있으면 새 세입자가 내고 들어가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들어올 사람 날짜가 맘에 안들면 주인이 계약을 안하면되죠
임대사업자님이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건 님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들어간다는 날 부터 관리비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렇게 세를 살았고
지금 그렇게 세를 주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나가는 사람과 같이 관리비 정산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 입주하는 날에 다시 가서 며칠 간이라도 관리비 정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냥 며칠 상관이라면 서로 합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름씩 뜨면 두번 계산하는게 맞아요
새 세입자가 도배를 위해 며칠 미리 열쇄를 달라하면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입주 전 시점에 누가 내냐.. 하는 문제라) 전 열쇄 주는 날을 이사날로 잡습니다5. 음님이
'09.12.14 9:30 AM (180.66.xxx.120)맞고, 돈은 미리 준비가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세를 놓고 있지만 계약 후에 그런 이유로 계약파기 안됩니다
전세도 큰돈이라 들고 있는 사람이 잘 없고
저쪽 받아서 이쪽 주는 상황이잖아요
계약금 주셨으면 나머지는 입주날이나 전날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미리 돈을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글님 집 빼실때 집 주인이 미리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도 세를 놓고 돈 받아서 주지요
입주 날짜가 며칠이라고 계약서에 쓰셨으면
관리비도 더 낼 필요도 없고 전셋돈도 미리 주실 필요 없습니다6. 안돼요
'09.12.14 10:10 AM (220.120.xxx.194)미리 돈 해주시면 안 되구요,
집주인과 부동산이 고민할 문제에요.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융통할 돈을 가지고 있던데
그걸 쓰기 싫으니까 원글님께 부담시키려는 거죠.
단호하게 싫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7. 기막힌 계산
'09.12.14 10:12 AM (211.49.xxx.91)저도 임대하지만 입주날부터 모든 계산은 합니다.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전세돈 받아서 돈 건네줘야 한다고 하고
미루세요 집주인이 알아서 전 세입자 내보내야 맞는거고
관리비는 공실기간것은 집주인 부담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님이 잘못하고 계신거예요8. 게다가
'09.12.14 10:16 AM (180.66.xxx.120)4천을 올렸다는 정도면 전세 금액이 1억 이상일텐데 보름 이자를 따지는게 야박하다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인데
임대 사업을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게...9. .
'09.12.14 11:19 AM (58.227.xxx.121)저도 집 세주는데 지난번 세줄때 한달 정도 시간이 떠서
저 역시 대출받아 전세금 내주고 한달 관리비는 제가 부담했어요.
입주할때 전세금 치루는거 당연한 상식이예요.10. ..
'09.12.14 1:15 PM (218.39.xxx.228)윗분 말씀이 맞아요.
임차인은 잔금을 입주할때 드리면 되지요.
부동산업자분이 임대인과 친하신 모양이네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미리 돈을 내라고 하다니...
관리비도 원칙상 입주날 이전은 정산 받으셔야지요.11. 말도 안돼..
'09.12.14 8:24 PM (203.234.xxx.3)입주할 때 전세금 내시는 거에요. 그거 가지고 뭐 물러라 어쩌라 할 수 없구요 (그럼 소송 걸어서 ㄱ위약금 받아내세요..)
부동산들은 다 집주인 편이에요. 단골이잖아요.. 부동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거의 다 집주인 사정 맞춰주느라 그러더군요. 어느 누가 몇천씩 2주나 먼저 줘요.. 아파트 분양 받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집 들어가면서 다 확인하시고 돈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