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실까..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돈은 아니지만 금융상속분이 생겼어요..
그것을 형제자매끼리 나누게 됐는데요..
상속자 중에 한명이 영주권자에요..그런데 그 형제가 형편상 지금 그 저축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 놔두고
싶어해요.. 따라서 그형제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통장 개설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형제중에 싱글인 저의 명의로 일단은 통장 개설을 해야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전 지금 소득이 없는데 금융자산이 생긴거예요.. .. 직장도 없고 소득원도 없는데 금융자산만 생긴거죠..
이번달에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서 나왔던데 .. 이에따른 또다른 세금을 추징 당할까요..지속적으로..
금융자산이 얼마가 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런게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런일들이 발생하니 ..머릿속만 복잡하고..주변에 이런일에 대해 조근조근 알려주실 분들도
없어서 아주 곤혼스럽습니다..
82에는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꽤 포진 되어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무플 절망 할 거 같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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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관해서...
질문이요 조회수 : 515
작성일 : 2009-12-11 14:48:16
IP : 61.253.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11 3:01 PM (210.91.xxx.186)이자소득으로 4천만원이 넘어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해당 되구요....2. 질문이요
'09.12.11 3:16 PM (61.253.xxx.62)\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아니고 이자로 얻는 소득이 사천만원 넘어야 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세금 이율 인상은 없을까요??
3. ㅋ
'09.12.11 3:55 PM (222.101.xxx.205)이자소득으로만 4천만원 이상되면 종합소득세 대상되구요^^
혹시라도 다른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있으심 합산되십니다.
총 토탈 소득금액이 책정되면 연금, 건강보험료도 인상될수 있지요~4. 질문이요
'09.12.11 4:05 PM (61.253.xxx.62)ㅋ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겪어봐야 알게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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