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아는 지인의 아들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됐어요...
온가족이 이사를 갔지요... 아버지인 지인은 전세주던 아파트를 팔았구요..
아들은 몇달후 결혼 하면서 다른데서 사는데...신혼만 살고 그 아파트로 다시 들어올 계획이어서
근데 주소를 옮기면 안되나보던데....모르고 옮겼나봐요...
주공에서 계약자는 아들이고....소유자가 아버지라고 .... 어떻게 된건지 소명하라고 날라왔나봐요...
소명이 안되면 12월말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데....아닌밤중에 날벼락이라.... 완전 패닉상태인가 봐요..
그거 어떻게 소명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동사무소에 있어서 .... 별 문제 없을거다 ...라고 답변을 했나봐요.... 주민등록과 재산과의 연관관계를
몰라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나봐요...
아주 제가 가슴이 쿵덕쿵덕 하네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건....꼭좀 도움좀주세요
공공의적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9-12-09 11:54:36
IP : 210.91.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대
'09.12.9 12:20 PM (128.134.xxx.142)공공임대 계약을 아들명의로 했는데 아들이 전입신고를 외부로 했으면
결국 타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준 형태가 됩니다. 이거 원래 안되는 건데 실수하셨네요..
제일 정확한건 주공 담당자랑 얘기하는 방법뿐이예요.
결룩 소명이라는게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거니까 일단 계약자인 아들이 주공 담당자와 통화해서
사정을 잘 설명하고 방법이 없을지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2. 결국
'09.12.9 12:21 PM (128.134.xxx.142)이건 정말 담당자 복불복 같은데요..
3. 들은말
'09.12.9 1:33 PM (211.45.xxx.253)계약자의 직계는 살수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경우에도 직계가족이 살수는 있어도
계약자는 동일해야되나봐요.4. ..
'09.12.9 3:18 PM (110.9.xxx.24)힘들 겁니다.
주공임대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당사자가 반드시 살아야합니다.
아무리 형제자매라도 안됩니다.
결국 자격있는 사람이 당첨되어 계약하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니 '불법'입니다.
현재 살고있지도 않으면 더욱 안됩니다.
살면서 어떤 사유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겼다..이러면 소명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나
살지도 않았다면 힘듭니다.
직계가족이 같이 사는 건 상관 없지만 당사자가 거기 안 산다면 불법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