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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기되도록 빠지지않는데,주인이 돈을 받아나가라는데요.....

,,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09-11-30 23:54:56
지금 전세 사는데 12월이 만기이구요..,

이사갈 집은 이미 10월에 계약을 헀어요...

만기에 맞추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여태 안나가고있어서요...

주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나가라고 하는데요..,만기가 지나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수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사갈집에 이미 계약금 다 걸었는데.,잔금 줄일만 남았는데, 날짜 맞춰 이 집이 전세가 안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주인은 받아나가라고만 하구요.,.



혹시 새로 이사갈 집 주인에게 사정하면 될까요?

계약금은 걸었는데 잔금 좀 늦추어달라고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할까요?

계약금 10% 건거 떼이는 건가요...?

나머지 잔금에 대한 이자를  잔금치를때까지 저희가 지불하면 안될까요?

또 저희는 그 이자를 지금의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말해야 수긍을 할런지 방법이 없을까요?

잠이 안오네요...



  

IP : 221.138.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09.12.1 12:03 AM (222.236.xxx.173)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 딱 주고 받고 하면 깨끗한데..
    원글님 10월에 계약할때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면 이사를 갈것과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는지요?
    그냥 기간만료 되었으니 이사갈 집을 구한 상황인지..
    집 주인이 집을 세놓고 그 돈 받아서 나가라고 끝까지 내 몰라라 한다면 별다른 뾰쪽한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몇달 걸리고.. 계약기간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도 할수가 있거든요.

  • 2. 저도..
    '09.12.1 1:43 AM (211.222.xxx.58)

    저도 몇년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계약기간전에 이사 갈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의 욕심(?)으로 집이 나가지 않아서 기간만료일까지 이사를 못갔구요. 이런저런 방법들이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세금 지급명령신청'을 청구했어요.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제 경우 처리 과정은요...
    우리의 입장과 대처방법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 가서 '전세금지급명령신청' 제출하고 약 3주후에 법원의 명령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구요. 거기에는 기간만료후 명령서를 받는날까지 은행이율에 대비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는 20%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어요. 이율과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ㅡ.ㅡ

    결국 거의 6개월이 다 지나서 약간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사를 했는데... 그것도 몇달에 거쳐 억지로 받았어요.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집이 안나가는건 알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실히 이행해야하는것이거늘... 자기 편의대로 배째라 하니 정말 갑갑하더라구요...

    복잡한 일 겪지 않으시고 얼른 집주인이랑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 3. ...
    '09.12.1 4:16 AM (121.167.xxx.111)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이전에 몇월며칠부터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의미로..
    그리고 윗님처럼 하시면 되구요.

  • 4. 윗님 내용..
    '09.12.1 8:45 AM (121.134.xxx.56)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몇 년 전세 살다보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빠진 후에야 이사갈 집을 정해야 한다는 걸 알았답니다....내 맘에 꼭 드는 집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더군요^^

    이번엔 윗님경우처럼 해서라도 해결하셔야 할 것 같구요,
    담번부터는 전세집 나간 후에 집 구하세요..

  • 5. 그런데..
    '09.12.1 7:05 PM (61.78.xxx.188)

    현실적으로 봐서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다음에 들어 올 세입자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인이 생돈으로 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기가 된다고 해도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에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 6. ,,,
    '09.12.2 3:45 AM (119.67.xxx.132)

    통상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계약되고 그 날짜에 맞춰 새집 알아보고 계약하는데....
    계약금도 살고있는집 전세계약시에 주인이 받은 돈을 받아서 새로운 집 계약금으로 쓰는거죠
    주인에게 통사정해서 전세금을 낮게 하는등 빨리 나가게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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