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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언제나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조회수 : 504
작성일 : 2009-11-25 17:18:40
소득근로자의 배우자입니다.
초등아이 하나 있구요.
국세청, 인터넷을 들여다봐도 저에게 명쾌하게 오지를 않아서
재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현재 초등 아이 관련 교육은
태권도, 피아노,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만 해당되나요?
따라서 초등아이는 해당이 안되나요? 학교 급식비나 그 외 체험학습 등의 비용은요?

2) 소득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해당되나요?

3) 현재 다달이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지요?

4) 의료비는 어떤 부분에서 해당이 되나요?

5)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위의 내용 중 어떤 것들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외에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해서요.
제가 대학강사로 2학기째 강의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지요?
강의는 올해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IP : 116.38.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솔이아빠
    '09.11.25 5:46 PM (121.162.xxx.111)

    1)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만 해당되나요?
    따라서 초등아이는 해당이 안되나요? 학교 급식비나 그 외 체험학습 등의 비용은요?

    A) 교육비공제
    대학생-1인당 9백만원 한도내
    초등 취학전아동, 조,중,고학생-1인당 3백만원 한도내

    교육비 범위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급식비, 교과서대금, 학교엣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 포함)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


    2) 소득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해당되나요?

    A) 예,
    배우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생계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불문)


    3) 현재 다달이 기관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되지요?

    A)기부금공제를 하면 됩니다.


    4) 의료비는 어떤 부분에서 해당이 되나요?

    A) 해당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진찰,진료,질병예방....의약품.....시력보정용안경(1인당 50만원 이내) ...보청기....등


    5)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위의 내용 중 어떤 것들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바람.

  • 2. 솔이아빠
    '09.11.25 5:54 PM (121.162.xxx.111)

    대학강사료

    우선 님의 강사료의 수입이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기타소득이라면 선택에 의하여 신고 하실수도 있고 안하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대학으로 부터 소득을 수령할때 받은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세금 3.3% 공제, 기타소득의 경우 4.4% 공제)

  • 3. 원글
    '09.11.25 9:35 PM (116.38.xxx.229)

    솔이아빠님~친절하신 설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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