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 성상납 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2009년 11월 20일 (금) 17:50:54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을 꿈꾸는 15세 의붓딸에게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무려 12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5)씨는 독신자모임에서 알게 된 A(43,여)씨와 2007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됐는데, 이후 돈 문제 및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다.
그런데 P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A씨의 둘째딸(15)에게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 아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며 강간했다.
이후 P씨는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운동’이라고 하면서 “연예인이 되려면 운동을 잘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했다. A씨가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악용한 것.
P씨는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럴 거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벌을 받아야겠다”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몹쓸 짓을 일삼아 왔다.
뿐만 아니라 P씨는 툭하면 A씨를 폭행해 왔는데,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와 “방안에서 딸 옷을 벗겨 놓고 뭐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등 지난 2월까지 폭행이 계속됐다.
결국 P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로 대해 오히려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약 10개월 동안 위계로써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폭행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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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pp. 조회수 : 737
작성일 : 2009-11-21 07:37:06
IP : 211.201.xxx.1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p.
'09.11.21 7:37 AM (211.201.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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