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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서울북부지법 “징역 7년…범행수법 악랄해 죄질 극도로 불량”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6
1. 환장
'09.10.31 3:14 PM (121.170.xxx.220)2. ..
'09.10.31 3:18 PM (220.70.xxx.98)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는데 7년?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다 돌아버렸나보다..
아니면 같은 패거리들이냐?
어째 싸고도는것처럼 느껴지냐고..3. ?
'09.10.31 3:19 PM (121.178.xxx.5)세상이 어찌되려는지...
4. 콩콩이큰언니
'09.10.31 3:20 PM (219.255.xxx.52)이런 기사 보면 제 눈이 썩는거 같아요....죄질이 극도로 불량해서 겨우 7년이란것도...너무 화나고..
아 대체 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5. ..
'09.10.31 3:51 PM (112.150.xxx.251)꼴랑 7년?? 그러고보면 형무소에서 재워주고 먹이는 것도 모두 국민세금이군요.
7년동안 그런 인간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줘야할까요?
요즘은 옛날에 중공에서.....흉악범 몽땅 싣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던져버렸다는 .....일......약간 이해가 됩니다. 밥이 아깝다...6. 정말
'09.10.31 3:58 PM (125.178.xxx.192)친딸을 저리 하는 인간들이 사람 맞나요?
언젠가 4살짜리 친딸을 그리하는 인간 방송에서 보구 몇날며칠
잠을 못잤던 기억이 나네요.
인간이 무섭습니다.7. ^^
'09.10.31 4:13 PM (220.70.xxx.209)저 정도면 잘라야해욤 ㅠ
인간아 인간아 인간으로 태워나면 다 인간이냐???8. 잘라서
'09.10.31 6:29 PM (121.132.xxx.187)사형해야 해요.
9. ~
'09.10.31 6:57 PM (220.93.xxx.180)어휴.. 저 아이 가슴에 상처는 어찌한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10. ...
'09.10.31 7:30 PM (124.51.xxx.174)법조인들이 미친 거죠. 욕도 아까워.
11. 개새X
'09.10.31 7:51 PM (211.237.xxx.73)기가막히네요. 사형시켰으면 좋겠네요
12. ;;;
'09.10.31 10:27 PM (211.208.xxx.239)저도 딸이 있어서 겁나네요...딸을 늠 좋아하는 울 남편도 제가 의심해야하나요...흑흑
13. 어뜨케..
'09.11.1 2:59 PM (222.67.xxx.92)"아빠지?"..ㅠ.ㅠ
14. 딱한아이들..
'09.11.1 3:04 PM (222.67.xxx.92)자신의 의붓딸을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2)씨는 2000년 A씨와 혼인한 후 2005년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11)양을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K씨는 A씨가 잠을 자는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의붓딸 B양을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다른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B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결국 K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15. 딱한아이들..
'09.11.1 3:06 PM (222.67.xxx.92)형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초등생 조카를 3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2003년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신의 집에 이혼한 형과 조카 B(10,여)와 함께 살던 중 형이 따로 나가 살게 되자 조카 B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특히 A씨는 2003년 12월부터 조카 B에게 삼촌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하기 시작해 2006년 12월까지 수시로 성폭행 범행을 일삼았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6회인데 검찰과 법원은 이 보다 더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조카에게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성폭행을 당하던 B가 참다못해 담임선생님에게 말해 파렴치한 범행이 드러났고, 이후 B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4회에 걸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편, B의 신경정신과 의무기록지에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부터 삼촌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이 싫고 말하면 때릴까 봐 말 안 했다. 삼촌에게 쇠파이프로 맞았다. 6학년 때 자살하려 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가 걸레라고 놀려 상처를 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줬다.
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삼촌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모친이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16. 슬픈 나라 한국
'09.11.1 3:09 PM (118.21.xxx.157)한국의 법이 법인가요?
어떻게 저런 최 악의 나쁜 놈에게 7년,위 5년
나영이 사건에 대한 형량에도 문제있는데
전 외국 사는데
가끔 내 나라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기사 보면 사라 집니다ㅠ.ㅠ
죄 질이 무거워..7년..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