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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이사할 경우

양도세 문제 조회수 : 641
작성일 : 2009-10-29 21:20:51
어떤 분이 질문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구청 세무상담을 통해 답을 들으니

해외 파견시  해외로 떠나고 나서 2년안에 판다면 양도세가 없대요
해외근무로 인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조건에 충족된대요

하지만 저처럼 2년안에 못팔고 그 후에 팔려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군요
양도세를 안내려면
돌아와서 3년보유에 2년 거주요건을 갖춘 후에 팔라고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렸다고 누가 좀 말해주셔요~~ㅠㅠ
6개월 밖에 못살았는데 어찌 1년 반을 더 채우라구...
IP : 180.66.xxx.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메이징
    '09.10.29 9:42 PM (220.76.xxx.219)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먼저 죄송하구요 ^^;;
    해외주재로인한 양도세 감면 받을때에요,
    출국전에 소유한 주택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출국하고 1년후에 매입했다가 2년이 안되서 판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귀국하면서 전세주었던 집을 팔고
    다른집을 사면서 양도세를 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2. ...
    '09.10.29 9:49 PM (124.80.xxx.178)

    제가 알기로는 귀국후에는 안되는걸 로 알고 있어요....
    거주지가 외국일 경우에만....

  • 3. 메이징
    '09.10.29 10:01 PM (220.76.xxx.219)

    공식적인 귀국일보다 1달전에 매입했는데도 안될까요?
    서류상은 날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몸은 외국에 있어도 국내에서 집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을것도 같은데..

  • 4. ....
    '09.10.29 10:05 PM (124.80.xxx.178)

    출국전 사시던집일경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출국전에 집을 새로 구입해두시고 나가 계신동안 집값이 오르면 팔고 그러시더라구요...

  • 5. 메이징
    '09.10.29 10:11 PM (220.76.xxx.219)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이되면 좋을텐데...
    어쩔수 없이 세금을내니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

  • 6. 양도세 문제
    '09.10.29 10:16 PM (180.66.xxx.26)

    메이징님
    출국하기 전에 보유하던 집에만 해당되구요
    출국 후에 산 집은 양도세 면제와는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전세 줬던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내셨다면
    그 집이 출국후 1년 지난 후에 산 집인가요?
    그러면 양도세 내는 게 맞는 걸로 알아요

    울집 양도세부분 때문에 알아보니
    출국 전 보유한 집 출국 후 2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 면제 라네요

  • 7. 메이징
    '09.10.29 10:20 PM (220.76.xxx.219)

    출국 후 1년지나 산 집이니 해당이 안되겠네요.
    아쉬워라..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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