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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이사할 경우
제가 구청 세무상담을 통해 답을 들으니
해외 파견시 해외로 떠나고 나서 2년안에 판다면 양도세가 없대요
해외근무로 인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조건에 충족된대요
하지만 저처럼 2년안에 못팔고 그 후에 팔려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군요
양도세를 안내려면
돌아와서 3년보유에 2년 거주요건을 갖춘 후에 팔라고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렸다고 누가 좀 말해주셔요~~ㅠㅠ
6개월 밖에 못살았는데 어찌 1년 반을 더 채우라구...
1. 메이징
'09.10.29 9:42 PM (220.76.xxx.219)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먼저 죄송하구요 ^^;;
해외주재로인한 양도세 감면 받을때에요,
출국전에 소유한 주택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출국하고 1년후에 매입했다가 2년이 안되서 판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귀국하면서 전세주었던 집을 팔고
다른집을 사면서 양도세를 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2. ...
'09.10.29 9:49 PM (124.80.xxx.178)제가 알기로는 귀국후에는 안되는걸 로 알고 있어요....
거주지가 외국일 경우에만....3. 메이징
'09.10.29 10:01 PM (220.76.xxx.219)공식적인 귀국일보다 1달전에 매입했는데도 안될까요?
서류상은 날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몸은 외국에 있어도 국내에서 집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을것도 같은데..4. ....
'09.10.29 10:05 PM (124.80.xxx.178)출국전 사시던집일경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출국전에 집을 새로 구입해두시고 나가 계신동안 집값이 오르면 팔고 그러시더라구요...5. 메이징
'09.10.29 10:11 PM (220.76.xxx.219)답변 감사합니다.
해당이되면 좋을텐데...
어쩔수 없이 세금을내니 많이 부담이 됐었거든요..6. 양도세 문제
'09.10.29 10:16 PM (180.66.xxx.26)메이징님
출국하기 전에 보유하던 집에만 해당되구요
출국 후에 산 집은 양도세 면제와는 상관없는걸로 알아요
전세 줬던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내셨다면
그 집이 출국후 1년 지난 후에 산 집인가요?
그러면 양도세 내는 게 맞는 걸로 알아요
울집 양도세부분 때문에 알아보니
출국 전 보유한 집 출국 후 2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 면제 라네요7. 메이징
'09.10.29 10:20 PM (220.76.xxx.219)출국 후 1년지나 산 집이니 해당이 안되겠네요.
아쉬워라..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