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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질문예요.

거주등록 조회수 : 431
작성일 : 2009-10-28 14:22:21
얼마전 결혼했고 곧아이가 태어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거주지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친정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아직 네가 우리 호적에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거주지가 바뀌는줄 알았는데 서류상으로는 결혼만했지친정에서 살고있는것처럼
나오나봅니다.

거주지가 멀리 되어 있어 도서관, 보건소 이용이 조금 불편하지만
곧 새집이 생기고 아기도 태어나기 때문에 세식구 거주지를 동시에 등록하면 되겠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아기와 저를 모두 시댁주소로 등록하길 원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아직 시댁주소로 등록되어 있는데 새로 이전하게 되면 호적을 파가는 기분이 드시는걸까요? 지나가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얼마전 명절에도 한번더 당부를 하시네요..

결혼전에도 합가를 원하셨고 아들명의도 가끔 쓰시고 아직도 사십가까운 아들이 혼자 큰일을 결정하는것을 못미더워하시는터라 저는 서류상으로라도 독립을 하고싶은 맘이 있습니다만..
어머님이 부동산이 조금 있으십니다. 농어촌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이나 추후 아들이 부동산을 하게 될경우 같은 호적이어야 너희들이 이득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 어머님이 일을 좀 큼직큼직하게 하시는 편이라 저는 남편이 부동산일에 손을 대는 일조차 겁이납니다.

아직 신혼이라 별거아닌일에 신경을 쓰는 걸까요? 살다보면 거주지,등본,서류 등등은 별 중요치 않을까요?
저는 세식구만 나오는 등본을 가지고 싶은데요...

** 남편한테 물어볼꺼라 제목은 바꿀께요 네이버검색이 되더라구요.. 82쿡이 ;;;
IP : 118.217.xxx.2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
    '09.10.28 2:40 PM (210.103.xxx.39)

    호적은 2008년 없어졌어요.
    세 식구만 나오는 등본 가지고 싶으시면 시부모님과 남편분이 세대 분리해서
    남편분을 세대주로 만들고나서 배우자, 아이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와 별도로 전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 2. 거주지등록
    '09.10.28 2:46 PM (118.217.xxx.202)

    전입신고 맞나봐요. 전입신고를 시댁주소로 올리라는 말인데 그래도 세대주 분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호적/등본/전입/세대주/혼인신고 가 헷갈리는 상태라 -_-;; 죄송합니다.

  • 3. 한주소지래도..
    '09.10.28 4:17 PM (59.13.xxx.51)

    직계가족끼리 세대주 분리 되요~~^^

    저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저희 시가주소랑 저희 세가족(남편.저.딸아이) 주소랑 같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등본떼어보면 저희 가족만 나와요..

    원글님은 혼인신고만 하시고 전입신고를 안하셔서 그냥 친정 등본에 계속 올라가있는 상태네요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그러다가 첫아이 낳으면서 시댁쪽으로 전입신고 한 케이스에요.

  • 4. 호적
    '09.10.28 4:48 PM (125.143.xxx.239)

    호적은 출생 혼인 사망등 신고와 함께
    가족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신고하면 누구랑 언제 혼인신고 했다고 되어 있고
    친부 친모 기록도 있어요

    호적은 사는 지방과 무관합니다

    주민등록은 거주지 입니다
    혼인신고 해도 거주지를 안 옮기면 친정에 있구요
    혼인신고 상관없이 지금의 거주지로 옮기면 됩니다

    원글님 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친정에서 떼 봤다는 것은 주민등록 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다 가능하지만
    예전경우 호적은 본적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했고
    주민등록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했던 것입니다

    호적은 내 뿌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은 내 거주지 주소 입니다

  • 5. ....
    '09.10.28 9:03 PM (141.223.xxx.132)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주민등록이 각각 시가, 친정으로 되어있단 말씀이시군요.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로 하시는 게 당연하고, 또 불편함이 적습니다만...

    그리고 호적이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신하고 있지요.
    가족관계등록지도 원하시는 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지 변경은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지금 거주지로 가족관계등록지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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