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게에 처음 글 올립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고요.. 지금까지 3년 이상 별거중입니다. 아이는 제가 쭉 데리고 있었고요.. 아이는 7세 남자아이입니다.
곧 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아빠가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양육권을 갖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직 친권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 변호사 말로는 친권까지 가져오는 것이 좋을거라고 하는데.. 친권을 내어줄지는 의문이고.. (남편은 여동생 하나 있는 외아들이고 제 아이도 외아들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양육권만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제가 혹시라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가 꼭 아이를 데리고 끝까지 키우고 싶은데요.. 그걸 생각한다면 꼭 친권을 100% 제가 가져와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 아빠의 동의가 있으면 재혼 후에도 제 밑으로 아이를 넣어 계속 함께 살 수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제가 100% 육아를 담당했고.. 지금도 아이는 저와 애착이 아주 큽니다. 저도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요..
참고로 저는 30대 초반이고.. 저희는 딱히 한 쪽이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 이혼입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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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친권.. 재혼..
도와주세요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09-10-27 01:28:02
IP : 204.52.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27 1:32 AM (124.153.xxx.131)친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아이가 핸폰을 만들때나,비자등 서류할때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하고,.번거로운일이 많나봐요..
2. 음
'09.10.27 1:32 AM (221.153.xxx.77)애 아빠가 아이한테 애정이라곤 없어보이는데 굳이 친권을 주장할까요?
3. ..
'09.10.27 3:57 AM (68.37.xxx.181)양육권-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데리고 사는 것)
친권 - 아이가 <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의 법률적인 행위를 대리하는 것.
친권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친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게 아닙니다.
친권을 안 가진 쪽도 여전히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원글님이 재혼을 할 경우엔(재혼을 않더라도)
아이의 아버지가 원글님이 갖고있는 양육권 친권을 변경하고 싶으면
재판을 걸 겁니다.판결이 어떻게 날런지는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이고요.
(재판을 걸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4. 친권 꼭 필요합니다
'09.10.27 7:32 AM (221.140.xxx.108)중학생 아이 전학 시키는데 열받아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아빠랑 온 아이들은 별 문제없이 전학을 해주는데 저는 제가 아이의 친권자라고
하는데도 동사무서에 가서 친권자 확인 서류를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친권은 없이 양육권만 있으면 그 남자랑 계속 연락해야합니다.
아이가 외국에 나갈 때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친권 꼭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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