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10만원까지 되잖아요.
종교쪽에도 10만원까지라고 들은거 같은데...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인지 아님 총합이 10만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이게 종합소득세 정산때 제출하면 되는거 맞지요?
답변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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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공제 질문요.
기부공제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9-10-23 16:54:24
IP : 110.10.xxx.1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치기부금
'09.10.23 5:01 PM (221.146.xxx.1)정치기부금과 종교기부금은 성격이 틀려요.
정치기부금은 세액 공제되는 것이어서 전액 돌려받는것이고요,
종교기부금은 소득 공제 되는 것이어서, 기부금 x 세율(8.8%, 18.7%, 28.6%, 38.5%) 만큼 돌려받습니다.
10만원만 하실거면 정치기부금이 유리하지요.
종교기부금은 한도(소득금액 x 10%)가 있긴하지만....매우커서 왠만하면 한도안에 들어오실 겁니다.2. 그런데
'09.10.23 5:05 PM (121.161.xxx.145)<종교기부금은 한도(소득금액 x 10%)가 있긴하지만....매우커서 왠만하면 한도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3. 그런데님,
'09.10.23 5:28 PM (221.146.xxx.1)급여가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금액은 2675만원이고, 공제한도가 267만 5천원입니다.
급여가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금액은 대충 1775만원이고요. 그러면 공제한도가 177만 5천원입니다.
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금액은 925만원, 공제한도는 92만 5천원입니다.
교회에 항상 십일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연간 100만원넘게 기부하지 않을것 같다는 가정하에 저 위엣말을 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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