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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

맞벌이 조회수 : 841
작성일 : 2009-10-13 09:06:15
10월말 내지는 11월초쯤 부터 제가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동안 생활비를 남편이 제 통장에 입금하면 제가 제  명의의 카드로 썼고
소득공제 받을때 남편한테 다 몰아서 서류주면 됐는데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두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문의를 해야할지.
세무소에 알아봐야 하나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소득공제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벌 예상 소득(아마도 월 100전후)보다 남편 현재 소득이 한 5배 이상되요.
IP : 211.178.xxx.1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별
    '09.10.13 9:11 AM (116.44.xxx.45)

    님이 소득잡히게 되니까 남편이 연말정산하실때 배우자 공제 못받으시구요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니까 님 명의카드도 전부 남편은 소득공제 못받습니다
    이제 별도로 소득공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님소득이 한달에 100정도 될거 같으면 기본공제만으로도 거의 세금 안내니까 이제부터 카드나 각종 혜택받는거는 모두 남편명의카드같은걸로 하세요

  • 2. 별별
    '09.10.13 9:13 AM (116.44.xxx.45)

    님은 기본공제에다가 부녀자공제로 하면 세금 뭐 전부 돌려받으실거 같고;;
    혹시 아이들 있으시면 아이들도 전부 남편이 기본공제 받으면 되고..
    어쨌든 님카드는 이제 남편이 카드공제못받으니까 남편카드 꼭 사용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카드는 공제 못받습니다. 08년도인가?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10월이나 11월부터 일하실거고 달벌이가 그정도시라면 09년 연말정산은 님을 배우자공제 받으셔도 되겠네요 근로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는 기본공제대상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각자하시면 되실듯?

  • 3. 맞벌이
    '09.10.13 9:18 AM (211.178.xxx.123)

    아 그런가요.
    사실 올해 소득공제가 좀 황당할까봐 걱정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4. 음...
    '09.10.13 11:19 AM (59.13.xxx.51)

    그래도 올해까지는 받으실수 있을거 같은데요. 아무리 소득이 있으시더래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아래면 배우자공제 받으실수 있거든요...10월부터 근무하신다고해도 급여총액이
    300만원에서 왔다갔다일텐데...그럼 근로소득공제로 전부 빠지니까 원글님의 실제 소득금액은
    없다고 봐야하거든요..그럼 남편분앞으로 배우자 공제 받으실수 있어요. 올해까지는요^^

    문제는 내년에 일년 다 근무했을때....그때는 위에 별별님 말씀처럼 하시면 되구요.

  • 5. 원글
    '09.10.13 2:37 PM (211.178.xxx.96)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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