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이사와서 지난달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부동산도 처음 이사올때가 아닌 바뀐 곳이요)에서
새로 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이상하네요.
계약서는 예전 주인이 가지고 있고(아님 폐기했거나)
주인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새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헬프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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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하늘하늘 조회수 : 958
작성일 : 2009-09-09 17:46:12
IP : 121.134.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세승계
'09.9.9 5:49 PM (211.205.xxx.5)되요 법적으로요 걱정마세요 확정일자유효하니까요
2. 전주인에게서
'09.9.9 5:50 PM (59.25.xxx.39)새주인이 원글님과의 계약을 그대로 떠안고 사는거라서 계약기간까지는 새로 안쓰셔도 될거예요. 저도 전세안고 집살때 그랬거든요.
3. jk
'09.9.9 5:54 PM (115.138.xxx.245)안써도 된다가 아니라 쓰시면 안됩니다.
전세계약서나 확정일자의 경우 님이 돈을 받을 권리와 같습니다.
님이 집에 사는 댓가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겁니다. 그게 전세금이구요.
만일 새로쓰거나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받는데 문제생길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 쓰는 날짜 이전에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면 님이 돈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는 순서가 밀립니다. 그렇기에 다시 쓰면 안됩니다.4. 하늘하늘
'09.9.9 7:59 PM (121.134.xxx.231)아!!! 그런 거군요^^ 전 반대로 생각했네요^^ 82님들 쵝오!!^____^
5. ^^
'09.9.9 8:26 PM (118.222.xxx.199)저도 배우고 갑니다~
6. 앗
'09.9.9 8:42 PM (59.6.xxx.54)답해 드릴라 그랬는데 늦었네요. 참 살면서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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