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변해?
호주제,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안’이 헌재의 판결도 안나온 시점에서 폐지를 가상하에 절차를 무시하는 전대미문의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그것도 여당 단독으로...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의문이다. 야당의원중 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의원들 조차도 여성단체에 압력에 마지못해 어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림및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미리 살펴본다.
몇몇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례를 그대로 반영하여 잘못되거나 부풀려진것들, 결코 좋을수만 없는데 겉면만 보도된 점들과 문제점을 보자.
#1. 남편과 사별후 아들 데리고 재혼했는데…
-아들에 새아빠 (계부)姓 줄 수 있어
올해 35세의 김모(여)씨는 28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젖먹이 어린 아들과 7년 동안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며 힘겹게 살아왔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호주제가 폐지돼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무조건 친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했으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그럴까? 새 아빠의 성을 물려 줄 수 있어 친모는 우선 기쁠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말을 무엇인지 일반인들은 잘모른다.
자녀가 원하든 안 원하든 친모의 이혼경력과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자녀의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당장은 친모의 생각을 충족 할진 모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다. 폐지되어서 두다리 쭉뻗고 자는 것은 친모의 입장에서만 본 생각일 뿐 진정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친모는 계부성, 즉, 부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한은 이런 편견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사회가 유지 되는 한은 긍국적으로 성씨와 본을 바꾸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편견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자녀에게 성씨에 대한 편견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미래를 걱정하는 혜안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라면 자녀에게 현실을 인식시키고 그 성씨 바꿈이 아니라 편견을 극복케하며 편견을 바꿀수 있는 바로된 "사랑"인 것이다.
재혼가정의 성공률은 전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삼혼, 사혼의 경우는? 현실에 고통받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성을 계속 바꿀것인가?
이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정말 어쩔수 없이 필요한 가정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가정에 있어 바로 된 진실과 현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말하고 싶다.
#2. 사내라곤 남편 외도로 얻은 아들뿐…
-남편死後 호주 넘겨줄 일 없어
54세의 장모(여)씨는 30대 후반부터 20여년 동안 화병을 앓았다. 평생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렸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딸만 줄줄이 넷을 나았다며 노골적인 구박도 서슴지 않았다.
남편은 외도로 얻은 아들을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호적에 올려버렸다. 만약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간암으로 남편이 죽은 뒤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7세짜리 사내아이가 자신과 딸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호주는 남성을 우선으로 하고 남자가 없을 경우에만 여성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씨는 비록 낳지도 않은 자식이 자신의 자식으로 등재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 한다.
전체상황을 보자.
남편의 외도와 폭력과 홧병, 거기에 시부모의 구박...한술 더 떠 혼외자까지...이런 가족이 또 어디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
이건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현실에 있어 엄연한 이혼의 사유이고 적당한 자신의 권리를 애초에 주장했어야 한다.
남자가 한눈 팔고 바람핀 사실 이거 어떻게 개인별에서 기록할건지...또 아이는 두쪽다 바람핀 남편의 자식인데..호주제가 폐지되면 남편이 양심선언 하지 않는 이상 이리가면 예전 첩문화 정부가 공식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건 아닌지 모르겠고 서로 모르게 자란 이들이 커서 서로 결혼하겠다 하면...
개인별에서는 현행 호적제 아래보다 여성에게는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런 경우 소송이라도 해서 이기려면 첫째,여자가 고의로 그 결혼을 깰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을 것. 둘째,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접근했을 것. 셋째,오로지 이 여자 때문에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쉬운건가?
무슨 권리로 혼외자 자녀 문제 제쳐 두고라도 바람핀 남편의 배우자 장모(여)씨를 어찌 보호 해 줄건지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원인 발생에 대한 미봉책이라는거다. 아니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일부다처제의 비공식적 합법화...이건 기재의 방식일뿐 원인인 그 바람 피는 인간류가 없어지지 않는한 오히려 문제의 소지만 더 안겨줄 뿐이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반대 급부도 얘기 해야지...
현행 호적제도는 지금의 헛점투성이의 개정안처럼 졸속으로 일시에 급조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왜 여성은 이 결정에 왜 참여할수 없나 그래서 불평등 하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혼 사유이며 거꾸로 생각하면 여성에게는 매우 다행한 법입니다. 물론 본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않좋은 일인지는 모르나 아이에 대해 누군가 부양의 책임을 가리는 데있어서 유리한 조항입니다. 남편이 입적시키지 않더라도 첩 또는 사실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반드시 남성에게만 유리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첩사이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 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처소생으로 한 것은 본인과 그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 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子로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자도 사랑으로 키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양도 사랑"입니다. 요즘 많이 광고 나오고 있고 홍보 또한 대단합니다.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이죠?
여성단체에서 이런 허접스런 주장은 할일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과 인간됨의 문제입니다
#3. 미혼모로 키운 자식 옛 남자가 뺏으려…
-아버지 家에 강제 입적하지 못해
32세의 정모(여)씨는 24세에 미혼모가 돼 9세짜리 사내아이를 기르고 있다. 대학교 같은 과 동기와 사랑에 빠져 동거를 시작했으나 시가쪽의 극심한 반대로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
헤어진 뒤에야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정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자신에 호적에 올렸다. 그러다가 2년 전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친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아이를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해야 했다.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9년을 고이 키운 아들은 두 손 놓고 빼앗길 뻔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자녀는 아버지가 외국인이 아닌 이상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하는 것이 강제 사항이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면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했으나, 이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2의 상황과 아주 반대다. 이거 꽤 심각한 문제인데 #2를 보호하려면 #3를 무시해야하고 #3를 보호하려면 #2를 무시해야 하는 조건이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필사코 자신의 자녀라 인지하게 되면....그래서 인정할건가? 안할건가? 안한다면...친부로서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걸까? 독립적으로 한 호적안에 등재되면...기존의 가족 내버려두고 이것은 또 한가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또 분명 그 동기는 아버지 임이 분명한데 어머니 성씨로 등재될 경우 성이 달라진다. 그 동기는 다시 다른 가정을 가져 자녀를 두었을 경우 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가능성은? 그리되면 국가에서 나서서 씨름판처럼 무효선언이라도 해야 하는건가?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 어머니가 애당초 부인했을때 그리고 자녀의 성이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현행 민법과 호적법상 허용하고 있는 강제인지(强制認知)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또 그렇다면 민법기준 부의 성을 원칙으로하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걸까?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민법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허구적으로 꾸며 졌는지 알수 있게 하는 사례이다.
친모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결정이 자녀가 거꾸로 나중에 아버지의 존재를 필요로하는 경우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길이 없어지나 어떻게 되나? 없다면 이건 심각하고도 명백한 아동과 개인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를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종래 혼외자녀로서 부의 인지를 통해 발생하는 그 아이의 각종 피양육권리, 재산상속상의 권리.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두가지점의 예를 간단히 들더라도 위 사항은 부또는 모의 입장에서만 해결되는 문제점이며 정작 중요한 아이의 관점이 생략되어 있는 모순을 안게 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야 걱정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보육원에 맡겨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생활 전선으로 내몰리고...보육은 공짜로 하나? 이게 모두 국민이 떠 안아야 한다는 소리인데...결국 상황 판단 못한 두 사람들이 저질러논 바람직스럽지 못한 성관계의 결과를 국민은 그에 대해 아무소리 말고 세금 더내야 하는 결과로 가는거다.
이런 문제는 바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사회문제로 부각 될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뒤에 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겉만보고 마냥 좋다고 헤헤 거리는것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도대체 누가 누굴 위한다는 소리일까?
영화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외동딸 아내 집안 대 끊긴다는데…
-아들에 어머니 姓 줄 수 있어
아들만 셋인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강모씨는 얼마 전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내의 성인 박씨를 이어받도록 했다. 외동딸인 아내를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도 오랜 생각을 한 끝에 이에 동의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적해야 했지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혼인신고시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항상 대가 끊겼다며 안타까워하시던 장인은 강씨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별로 새로운것이 못된다 이것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것이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행 입부혼 제도가 그것인데 성씨를 우스꽝스럽게 부모 합의하에 성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도 적법하게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현행 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5. 가장 체면에 직장도 잃고…
-남성 '가부장' 부담감 줄어들어
45세의 황모씨는 얼마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다.
그러고 보니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남성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왔다.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제도에서 남성은 오로지 능력으로만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진 아버지는 곧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장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남성들은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여성에게 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한다
그럴까? 남성이 부담이 없어 좋아진다.
이건 반대로 여성이 가모장적 위치에 서게됨을 의미한다. 여성이 역활을 바꾸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능력이 있어 능히 충족할 경우에야 말할나위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예 남자가 집에 들어 앉아 포기하고 여자에게만 기대어 지금의 대부분 여성의 위치처럼 남성이 그리 된다면...될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어 최근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런 이유로 남남이 되는 이혼이 늘어 간다 한다. 이런 상황에 이게 적절한 대안이고 설명인지 모르겠다.
가족간에....사회에...남자가 해야할 역활이 있고 여자가 해야할 역활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세태가 변하고 이 사회에 남자가 필요치 않는 직업군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을 일반화 한다는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성이 지금의 여성처럼 경제권과 자녀 교육권, 가사 결정권등 이어 받아 가모장 사회에 남성의 유토피아가 오려나?
기사입력: 2005/01/12 [14: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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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면 무엇이 변해?
*** 조회수 : 316
작성일 : 2009-09-08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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