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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9-09-05 11:20:39
아파트 단지내에서 아이자전거가 실수로 자동차 문을 긁었는데요..
좁은길에서 자전거를 끌고피하다가 지나려는 자동차를 긁었나봐요..
이럴땐 과실책임이 어떻게돼죠?
앞문부터 뒷문까지 한줄로 쫘악 긁었는데...아이도 잘몰랐나봐요.
그쪽(자동차쪽)에선 우리과실로 치고있는데..
자기는 아이자전거가 좀 막고있어 비키라했고 아이는 자전거를 끌고 비키려고 지나갔고
자기는 자전거 지날때까지 기다렸다하네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아이앞으로 에이스보험든거있는데 오늘 토욜이라 상담을 안해서요..
이런것도 보험처리돼서 돈이 나오나요?
IP : 116.40.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
    '09.9.5 11:24 AM (58.228.xxx.219)

    100% 일방과실은 없더라구요.
    제아이 교통사고 날때 보니 ...

    어쨋든 쌍방과실일텐데....왜 화재보험에 특약 많이 걸어두면 저런거 될듯도한데...
    일단은 보험사하고 얘기해봐야 한다고 좋게 얘기해서 보류시켜두고요.

    일방적으로 원글님이 돈을 다 물어내기엔 좀 억울할듯하네요.
    근데 글로는 길이 어떤길인지 인도인지 도로인지도 안나와있고...그래서...그래도 억울하겠다.

  • 2. 보험
    '09.9.5 11:27 AM (121.138.xxx.61)

    제 경우는 아이 건강보험을 들때 아이가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일로 타인에게 사람 혹은 물건으로도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되는 것도 포함하여 보험을 들었는데요. 에이스보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네요. 제아이의 경우에는 손해난 금액이 실제 가격으로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네요. 님도 보험회사와 상담을 하시면 자동차수리비가 지급되리라 생각해요.

  • 3. 해남사는 농부
    '09.9.5 11:36 AM (211.223.xxx.22)

    차가 지나가다 그랬다면 차의 칙임
    차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고 있었더라도
    도저히 비켜 갈 수 없는 곳에 멈추어 있었다면
    쌍방과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곳을
    주차공간이 아닌데도 주차해 있었다면
    차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 4. 대현
    '09.9.5 11:42 AM (211.197.xxx.45)

    어쨋던 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사망사고가 아니고는 차의 과실로 판명이 나니 그리 걱정하실일은 아닌것 같네요.저도 자전거타고지나가는 아줌마가 정지상태의 차를 넘어지면서 박았는데도 아줌마 몸이 안쳤는지 걱정을 하지 차기스난것 걱정은 안됬고요 제돈으로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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