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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부동산 끼지 않고 하는 방법있나요???
부동산에 물어보기전에 사전지식을 갖추려구요`~ ^^:::
생각해보니... 세입자도 저희도 재계약할때 부동산을 끼면 돈만 더 나갈거 같아서..
그냥 저희끼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하구요..
혹시 해 보신분 있으심 좀 알려주심 정말 정말 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1. ..
'09.7.27 9:55 AM (58.148.xxx.82)그냥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한 장 구해다가
두 분이 직접 쓰시면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 세입자 분이 좀 불편해하시면
부동산 가서 쓰시고, 수고비 약간이나 아님 음료수 한 박스 정도
사다드리면 될 것같은데요.2. 질문이요~^^
'09.7.27 9:58 AM (124.49.xxx.25)아..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몰라서요..^^;;;;;;
3. 걷자
'09.7.27 10:01 AM (121.167.xxx.101)작년에 같은 경우였어요.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의 금액, 날짜 부분에 줄 쫙 긋고 새 금액, 새 날짜로 바꾸고 고친 줄마다 양쪽 도장 찍었어요. 그거 들고 제가 다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갔더니 거기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말한 방법: 새 종이에 집주인, 세입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적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증액 부분만 쓰면 된대요. (전세금 증액이라고 설명도 쓰고..)그럼 그 부분만 따로 확정일자 찍으면 된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건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는 거... ^^
여기도 참고하세요.
http://www.cyworld.com/chaoscap1/25086344. ..
'09.7.27 10:02 AM (124.49.xxx.80)계약서 문방구에도 팔아요
인터넷에서 쓰는 요령 보고 쓰시구요
나중에 문서를 겹치고 도장을 찍더라구요
우린 세입자인데 그렇게 하니 주인아줌마가 수박 한통 사주시데요
아 쓰기전에 등기부 확인 한번 또 해보시구요5. 걷자
'09.7.27 10:05 AM (121.167.xxx.101)아~ '새종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전세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만 들어가 있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양쪽 종이에 걸쳐서 도장 찍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니까...
그럼 처음 전세금이 1순위 대항력을 갖고 (전에 확정일자 받은 거 있으니까)
증액 부분은 2순위, (혹은 주인이 그 전에 융자 받았으면 3순위...) 가 된다네요.
통째로 새 계약서를 쓸 경우엔 선융자 다음으로 순위가 밀려난대요.6. 홍소
'09.7.27 10:12 AM (125.187.xxx.238)증액한 부분만 재계약하시기전에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7. 에..
'09.7.27 10:18 AM (218.37.xxx.45)통째로 새계약서를 쓸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간연장이란 표시를 확실히 해두면
순위 밀려나지않고 처음 전세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답니다.
주인집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받았던 경험자랍니다^^8. 걷자
'09.7.27 10:33 AM (121.167.xxx.101)에..님
흑흑.. 저도 같은 경험을... 아는 거 전혀 없는 일을 당해 참 힘들었는데,
그것도 벌써 5년 전 얘기군요. 공연히 동병상련 느껴가며 반가워서.. ^^9. ...
'09.7.27 11:19 AM (114.203.xxx.2)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서 쓰세요
제가 몇군데 찾아보니 괞찮은것 두군데만 링크 해 드릴께요
만에 아드시면 다른것 찾아 보시구요^^
http://cafe.daum.net/blooooming/CU1Y/36?docid=1Bl9E|CU1Y|36|20090525113614&q=...
http://www.goldok.net/down.htm10. 원글..
'09.7.27 8:37 PM (124.49.xxx.25)어머나..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님들~ 다들 넘 감사드려요...^^
모두다 소중히 참고하겠어요.... 정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