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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불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삼성법(?)통과되지 못하게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건희 승리했지만 그룹 승계 ‘첩첩산중’
5월29일 대법원 판결로 삼성그룹의 지배권 상속에 대한 법적 논란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룹 승계가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삼성이 갈 길은 멀다.
[90호] 2009년 06월 01일 (월) 11:25:49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5월29일 오후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건희 가문이 이겼다.
1996년 말, 이건희 전 회장의 자녀들이 에버랜드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획득한 뒤 한국에서는 복잡하고 기나긴 싸움이 계속되어 왔다.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수많은 대의명분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핵심은 ‘기업집단 지배권의 상속은 정당한가’였다.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것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동의어였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삼성은 법률적 승리를 쟁취했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 상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5월29일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얼핏 보면 삼성그룹은 매우 견고한 조직이다. 각 계열사가 총수의 리더십이라는 접착제를 매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매우 허약한 소유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 우선, 전체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 중 이건희 가문의 지분은 4% 미만으로 평가된다. 4%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 덕분이다.
이 중 이건희 가문이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 기업은 에버랜드(46%)뿐이다.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은 13%대이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겨우 7%대이다. 물론 이건희 가문이 생명과 전자에 직접 가진 지분(수조원대로 평가됨)과 특수 관계자(친인척)의 우호 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에는 불안한 자산 규모다.
싸움은 끝났는가
더욱이 2007년 1월 공표된 개정 금산법에 따라, 삼성그룹은 계열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 중 ‘5% 이상’을 2012년까지 처분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에 보유한 지분 25.6% 가운데 20.6%(25.6%-5%)를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에 가진 지분 7.3% 중 2.3%를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 계열사를 이어주던 소유권의 고리는 끊어지게 된다. 삼성그룹이 해체 위기에 놓인다. 이는 삼성이 5월29일 얻은 전리품(에버랜드 지배권 정당화)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목표는 단순하다. 이건희 가문의 계열사들(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속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친기업 성향이라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현재의 순환출자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면, 지주회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작업에는 필요조건이 있다. 바로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이다.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재편된다면, 지주회사(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회사) 구실은 당연히 에버랜드의 몫이다. 이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이 에버랜드의 자회사로 전환됨을 의미한다(오른쪽 그림 참조). 지주회사인 에버랜드는 이 회사들 각각의 총주식 가운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생명·전자·카드는 자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서로 출자지분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현행 법률상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 예컨대 삼성전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4월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처지에서는 이런 개정안으로도 부족하다. 삼성이 현재의 소유구조 아래서 가장 무리 없이 취할 수 있는 형태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지주회사다.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에버랜드의 핵심적 자회사로 전환되고, 그 주변에 다른 계열사가 자회사로 포진하는 형태다. 문제는 에버랜드가 삼성전자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려면 30조원 정도가 든다는 것이다(1%를 1조원 정도로 추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인 7.3%를 모두 팔아도 7조원 정도이므로 23조원가량을 더 조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삼성 측이 “이번 개정안은 삼성에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까닭이다.
삼성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러나 방법은 있다. 첫 번째, 현행 법률상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제조업 자회사는 허용되지만, 제조업 손자회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조업 손자회사까지 허용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삼성생명의 ‘법률적 자회사’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법률적 자회사에서 제외되어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없다. 삼성지주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7.3%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실효 지배’할 테니까.
또 하나의 대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은,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체 소유는 물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이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삼성은 이후의 지배구조 전환에서 상당히 넓은 옵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선 SK나 SBS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오너의 소유지분을 대폭 높인 바 있다. ‘관리의 삼성’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건희 가문은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계열 비상장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10~20배에 달하는 평가 차익으로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기업이 바로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이다. 이건희 일가와 특수 관계인들(친인척), 계열사 등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35% 이상이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건희 가문과 특수 관계인들은 작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십수조원까지 평가 차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자금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실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결국 삼성그룹 지배권의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관련 법률 개정 △이건희 가문 및 특수 관계자들의 협력 △비상장 회사 상장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상그룹의 맏딸인 임세령씨와의 이혼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이재용 자질론’은 오히려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최근 독립국가연합 등 신흥시장을 활발히 방문해 글로벌 기업집단 삼성 총수로의 지위를 굳히려는 태세다. 일부 언론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가 이재용 전무의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기업 문화나 이건희 회장의 특성으로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삼성 관계자의 이야기다.
총수 체제의 명과 암
“사실 이재용 전무가 부친(이건희 전 회장)보다 훨씬 반듯한 인물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남인 데다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경영 자질을 의심받은 바 있고, 유학생활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더욱이 경영 일선에 뛰어든 이후에도 초기에는 연거푸 대형 사업에 실패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이 전 회장이 이재용 전무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삼성 안팎에서 이재용·이부진 전무의 자질론이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 삼성이 이전의 총수 체제를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22일 경영쇄신안이 나온 뒤 이건희 당시 회장이 퇴진하고 전략기획실은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은 삼성이 표면적으로 총수 경영에서 벗어나 계열사별 독립경영 체제를 누린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경영 공백’과 ‘리더십 부재’가 삼성 내외에서 의제화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총수 체제가 매우 효율적이고 삼성의 비약적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판단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병철-이건희로 대표되는 1인 총수 체제에서 삼성의 각 계열사 사장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였다. 물론 실세는 회장과 전략기획실이다. 계열사의 인사, 투자 결정, 재무, 사업 조정 등이 해당 기업의 CEO가 아니라 회장·전략기획실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장기·모험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유리했고 그 덕분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삼성의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사실 삼성전자가 주주의 견제가 강한 기업이었다면 ‘급진적’ 대형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전무가 이건희 전 회장의 지위를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이 전자 부문에 대담하게 투자하던 시기의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이었고 주주의 견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며 해외 주주들이 총지분 중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 이런 주주들이 ‘뉴페이스’인 이재용 전무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지배권 상속을 위한 법률 개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의 역풍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삼성SDS 관련 혐의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삼성 홍보실의 공식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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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승리했지만 그룹 승계 ‘첩첩산중’
한걸음 조회수 : 599
작성일 : 2009-07-09 15:29:26
IP : 119.64.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걸음
'09.7.9 3:30 PM (119.64.xxx.22)http://www.sisain.co.kr/news/articleTrackBack.php?idxno=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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