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가 서울이구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임야가 조금 있는데 여기에 작은 집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한 건평 15평정도 되는 집입니다
그런데 1권역이라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입을 그쪽에 아는분께 시켜놓아도 될까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실거주는 서울에서 할거구요
질문 1
우리가 따로 전학을 가지 않고 서울에서 계속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질문 2
그 외에 전원주택 지을때 주의 해야 할점 등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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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전입신고 하였을때 초등학생의 전학문제 도와 주세요..
전원주택이 꿈. 조회수 : 298
작성일 : 2009-07-01 14:40:26
IP : 124.49.xxx.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ma
'09.7.1 2:51 PM (121.151.xxx.149)저는 잘모르지만
그냥 님글읽으면서 생각이 해보면
땅명의로된사람만 땅주소근처로 옮기시고 남은사람과 아이들이 지금집에 주소를 나두었다가
나중에 이사하실때 둘다 같이 전입신고하시면 되지않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싶은데요2. 전원주택이 꿈.
'09.7.1 2:58 PM (124.49.xxx.55)세대 구성원 전원이 6개월 동안 옮겨야 한다네요
그리고 그 집은 저희가 주말농장에 쓸 집이라서 이사 계획은 없어요...
답변 고맙습니다^^3. 1번은,,,
'09.7.1 3:07 PM (116.120.xxx.164)계속 다녀도 되요.저희가 이사를 했는데도 졸업때문에 이전거주지 학교에 계속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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