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은 5월 7일에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나는군요..
또 신고때 필요한 매수때의 부동산 수수료 영수증이 없는데
이거 매수했던 업소에서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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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언제까지 하는건지 가르쳐주세요
스카이 조회수 : 259
작성일 : 2009-06-24 10:37:43
IP : 124.54.xxx.1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솔이아빠
'09.6.24 11:06 AM (121.162.xxx.94)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따라서 7월 31일 까지 예정신고기한입니다.2. 솔이아빠
'09.6.24 11:07 AM (121.162.xxx.94)영수증은 팩스도 되겠지요.
3. 스카이
'09.6.24 1:38 PM (124.54.xxx.144)솔이아빠님 감사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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